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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총투표를 통해 2011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정관입니다.
강령, 운영규정, 지역모임규정은 정관의 부속문서로서 정관에 첨부했습니다.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관
제정 2008년 2월 1일
개정 2008년 7월 29일
개정 2008년 11월 5일
개정 2010년 7월 17일
개정 2011년 9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운동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일차 목적으로 하고, 집권 부패세력에 대한 척결 및 반민족, 수구 독재 친일 세력을 영원히 일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운동본부는 상기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활동] 운동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을 전개한다.
1.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탄핵을 비롯한 기타 평화적인 모든 방법을 통한 정권교체 촉구활동.
2. 이명박 정권의 각종 악법 및 국민기만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
3. 국가 및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시스템 확보 및 실행.
4.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과거청산을 방해하고 우민화정책을 자행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불의한 권력에 대한 폭로 및 개선요구.
5.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
제5조 [소재지] 운동본부의 On-Line 주소는 http://cafe.daum.net/antimb 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가입]
1. 운동본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가입절차는 카페의 기본규칙에 의하며, 필요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운동본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운동본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운동본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운동본부의 정관과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운동본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재산상의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각종 회비, 기부금품, 부과금의 반환, 등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운동본부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하며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단, 대표 공석 시 부대표,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제13조 [소집]
1.
정기총회는 각 운영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전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표가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고의적 기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7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인터넷 카페 등으로 공지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의 형식은 운동본부 카페 내에서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 및 의결권]
1.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선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선거권을 가진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선출직 운영위원 및 임원의 선출
3) 고문 및 자문의 추대, 감사의 선임,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2.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 카페 등업 과정을 통하여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7조 2항에 해당한 자.
2)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동본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로써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운동본부의 운영과 사업의 의결, 집행
- 고문,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선출직 운영위원 및 임원의 추천
- 운동본부의 조직 및 각 위원회, 기구, 실무팀 통합 또는 설치,
- 각 기구의 실무책임자 및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 주요 사항에 관한 내규의 심의 및 승인
- 총회의 소집요구
-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운영위원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 단, 대표 공석 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대표
2. 각 실무팀의 책임자
3.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 대표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의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월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투표로 결의할 수 있으며, 타 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 전 공개가 가능한 사업과 정책은 전체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여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안의 번복은 총회에 의한다.
제3절 임 원
제20조 [대표] 운동본부를 대표하는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는 운동본부 일체를 통괄하며,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부대표] 운동본부 업무수행을 위해 부대표를 둘 수 있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재 시 회원 가입 순으로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2. 부대표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운동본부의 온라인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1.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 일체에 관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고문 및 자문] 운동본부의 활동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 및 자문으로 추대하며, 운동본부의 전직 임원 중 조건을 갖춘 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상을 두며, 운동본부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운영위원] 실무팀의 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은 각 실무팀 별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1인의 팀장을 선출한다.
2. 아래와 같이 실무팀을 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업무를 통합, 설치하거나 하위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
2) [정책]
3) [교육]
4) [홍보]
5) [조직관리]
6) [대외협력]
7) [사업]
8) [미디어]
3. 운영위원의 권한과 업무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4절 활동 기구 및 위원회
제27조 [활동기구]
1.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2.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9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활동기구 및 위원회의 자율성] 활동기구 및 위원회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대해 공유,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5절 사무처
제32조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위원회 및 기구의 실, 국, 팀장, 약간의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표가 임면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국, 팀장] 실무팀의 팀장으로 운동본부 및 각 위원회, 기구에서 결의된 사업의 실무를 진행하며, 그 자격과 권한은 정관 제25조에 준한다.
제35조 [상근자] 사무처장은 운동본부 및 위원회, 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근자를 채용, 임면할 수 있으며, 인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36조 [사무처 규정]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37조 [재정] 운동본부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운영진의 임기와 동일하게 연 2회로 구분한다.
제39조 [예산과 결산]
1)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처에서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해 산
제40조 [해산] 운동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운동본부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주요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운동본부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운동본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 [자격과 품위유지]
1. 운동본부의 임원은 운동본부의 철학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 운동본부의 임원은 활동과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기 중이라도 결과에 책임을 진다.
3. 기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 [준용규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문서 1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강령"
첨부문서 2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규정"
첨부문서 3
"지역모임 및 지역장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첨부문서 1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강령
1. 본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
2. 본 운동본부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고무 및 찬양하지 않는다.
3. 본 운동본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후세에 대하여 올바른 정신과 깨끗한 정치, 사회, 문화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함을 기본으로 한다.
4. 본 운동본부는 민주적인 운영과 품위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본 운동본부의 주인은 모든 구성원 즉 각 회원들이며, 이의 구현을 위하여 항상 모든 회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에 의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5. 본 운동본부는 특정 정치적 정파와 종교적인 선호 및 특정한 이념과의 독단적 관련을 일체 경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오로지 매국적이며 반국민적인 이명박 정권과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
6. 본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래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건강한 비판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국가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노력한다.
7. 본 운동본부는 현 사회 모든 측면에 있어 기득권적 행태를 일소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및 계급 간 갈등의 조장을 일체 거부한다.
8. 본 운동본부는 자체적 존립에 장애 또는 해악이 되는 행위를 배격하며 본 운동본부를 분열 및 와해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첨부문서 2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규정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 운동본부)의 올바른 투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기본원칙
1. 본 운동본부의 정관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한다.
2. 본 운동본부의 전체회원의 일선에 선 운영진으로써 책임감과 품위를 지킨다.
3.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양심으로 행동한다.
4. 본 운동본부의 대표로써의 의무와 아울러 회원으로써의 자세를 인지하고 행동한다.
5. 본 운동본부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2조 구성
1. 본 운동본부의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대표 2인(카페등급 - 운영자)
- 부대표 3-5인(카페등급 - 운영자)
- 카페지기 2인(카페등급 - 카페지기)
- 운영자 6-10인(카페등급 - 운영자)
- 지역대표 최대 13인(카페등급 - 특별회원)
- 각 게시판지기(카페등급 - 게시판지기)
2. 상기 운영진 외 카페등급상 특별회원으로 각 사안별 고문 및 자문 역할과 각 운영위원 업무 내 조직의 팀장 또는 활동기구담당자를 둘 수 있다. 특별회원은 그 역할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즉각 등업 및 강등을 실시한다.
가) 고문, 자문위원 등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가 가능하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나) 위 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은 권한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업무를 통합하거나 하위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운영위원] 총무운영위원은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 운동본부의 정신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며, 상시 대표에게 보고하여 투명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보고는 최소 주1회 이상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하며,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정책기획운영위원] 정책기획운영위원은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 정책의 입안 및 활동의 기획
전반을 담당한다. 최소 주1회 이상의 종합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3. [교육홍보운영위원] 교육홍보운영위원은 본 운동본부의 회원들 또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기타 대외적 언론접촉 및 홍보를 담당한다. 자료 및 홍보의 내용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한다.
4. [조직관리운영위원] 조직관리운영위원은 본 운동본부의 각 연령별, 지역별, 게시판별, 사안별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5.
[지역대표] 모든 지역모임은 각 1인의 지역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는 해당 지역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본 운동본부의 운영위원을 겸직하여 운영위원으로서의 책임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대표가 공석인 경우, 본
운동본부의 운영위원 중 1인이 해당 지위를 겸직할 수 있다.
6. [현장운영위원] 현장운영위원은 위 1~5항까지의 관리분야와 별개로 오프라인활동에서 관리체계의 수립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현장에 파견한다.
1) 현장에 운영위원이 위치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특정 회원에게 현장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수권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다.
2) 운영위원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자(추천자) 및 수임자 및 위임내용은 지체없이 회원 전체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4조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서는 본조 2항 및 3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감사의 결정에 의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운영위원 과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 포상 및 징계의 대상은 본 규정 제2조[구성]에 명시된 운영진으로 한다.
2. 포상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대상과 내용의 승인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운영권한 박탈(직위 해제)
가) 모든 의결 사안에 대하여 독단 행동을 하는 경우.
나) 온라인회의 및 오프집회 등의 행사에 1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 본 운동본부의 위상에 공개적이고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라) 위 사안에 없는 경우라도 전체 운영진 2/3이상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4. 운영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은 정회원의 지위를 갖는다.
제5조 보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며, 정관에도 없는 경우에는 사회규범에 따른다.
2. 본 운동본부의 운영진 규정은 운영자 전체가 준수 의무를 가지며, 본 규정의 변경은 정기총회에 의한다.
첨부문서 3
지역모임 및 지역장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지역활동을 전개하는 각 지역모임은,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는 본 운동본부의 기본적 목적 및 그 의의에 따라 지역의 책임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활동을 벌인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
역모임은 활동을 함에 있어 각 지역에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 상황에 관련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지역모임은 본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각 ““지역모임””의 계획은, 본 운동본부의 회원 내지 운영진들과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운동본부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해칠 수 없다.
어떤 지역모임에서 본
운동본부의 기본정신 및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활동을 실행하거나 또는 요청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모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해당 지부는
합리적 사유를 들어 운영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조 승인
지역모임이 활동 승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시점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모임이 없을 것.
2. 10인 이상의 본 운동본부 회원 연명
3. 지역대표의 정관확인 및 준수서약
제1조의2
제1조의 요건을 갖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지역모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모임 승인 신청서
2. 지역모임 규정
제1조의3
운
영위원회는 신청자가 위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모임에 운영위원을 파견하여 활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본 절차의
실행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점검을 담당한 운영위원은 그 점검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접수 즉시
지역모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승인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조 해산
지역모임을 해산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조 모임의 분리
동일한 지역에 지역모임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보칙
본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정관에 준하며, 정관에 없는 내용은 사회규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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