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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 신청 가능
급여·서비스 12종 추가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에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월 25일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부터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했고, 이번에 12개를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이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방문 신청할 때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은 오는 9월 중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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