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부이사장님,유재복,유부원이사님께 드립니다.
항상 연맹의 발전과 아마추어무선의 활성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OM님께서 오죽하면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곳에 나와서 이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님들의 주장을 피력하시겠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인 또한 님들의 입장에 서서 전번 집행부내에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끝내 본인의 작은 소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님들의 용기에 새삼 부러워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집행부로부터 전해들은 사건의 전말을 이러합니다.
1.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유재복이사님의 이사등기는 분명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그러나 유재복이사께서 기술위원의 선임문제로 이사장과 갈등을 빚고 이사직을 사임하겠노라고 공표하시고 이사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 이사개임 등기날짜(민법52조 3주이내)에 임박하도록 서류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끝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유재복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만 등기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한 사안이 사문서 위조로 비약했는지요, 사문서 위조 문제가 불거졌을때 당연히 유재복이사께서 해명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 가압류건에 대하여
전 이사장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건은 심히 가슴 아픈 법적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단순히 부가세 탈루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화재로 인한 연맹지하실 공사건, KARL지 발행건, callbook발행건(이상, 1천만원이상 입찰누락,사무총국관리규정 제20조2항),세계ARDF예산집행, 각종 연맹의 인쇄물,홍보물 등을 前부이사장이 납품한 건 등 연맹자금의 자금지출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 한채, 두분이 독단으로 전횡을 휘둘러, 급기야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측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초창기 총무이사직을 맡으면서 예산이 前이사장과 前부이사장의 독단으로 집행, 지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차레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은 커녕 횡포가 더욱 심하여 급기야 총무이사였던 본인이 지출전표, 지급결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본인은 총무이사직을 박탈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혹은 연맹에 손실을 끼쳤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라도 환수해야 할 귀중한 자금입니다.
다만 조용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상금액을 산출할 필요는 있으니 너무 성급히 재산 가압류조치까지 사태가 번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가압류를 피하려고 박갑제 OM님이 전이사장을 면담하고 책임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KARL 입찰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입찰의 세부사항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함이 없이 현장에서 최저가가 아닌 내정가의 85%에 최근사치(부찰제)를 낙찰가로 정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찰 당일날 내정가의 85%를 낙찰가로 정한다는 공지와 함께 입찰업체 전원의 각서(동의서)를 받은 이상 그 입찰의 유.무효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역시 최저입찰제의 단점과 장점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점: 예산 절감
단점: 부실한 물품(공사)의 납품
따라서 정부입찰에서도 부실물품(공사)를 미연에 방지코저 내정가의 85%를 고수하고 있으며 물품이 규격화된 공산품일 경우 최저가로 입찰합니다.(예 TV.냉장고 등)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이사님들의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연맹에서 입찰시 입찰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하는데 굳이 유부원이사께서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하여 연맹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왜 언급이 없는지요?
또한 전집행부 4년간 karl지 입찰이 몇 번 시행되었고, 공고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입찰과정이 투명했는지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단순히 최저입찰제를 부찰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결여되었다는 점만 부각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지나치게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칫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하여, 탈락한 과거 karl지의 인쇄업체를 두둔한다는 의혹을 살수 있습니다. 차선택으로 현 입찰의 낙찰업체에서 다소간의 인쇄비용을 낮추겠다고 제의하여왔고 이사장과 총무이사가 이미 입찰 종료되었지만 금액을 다소나마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같으니 좀더 사태추이를 지켜봅십다.
입찰시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으되,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부실납품을 미연에 방지하고저 급하여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결손을 발생시키는 사안이 아니라면 덮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4.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연맹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고했습니다.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사장이 region3 회의에 참석후 귀국하는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도 커다란 문제발생이 없는듯하니 그때에 개최하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이를 성토하는 모양새를 노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사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절차상의 하자, 독단으로 결정한 사안 등에 대하여 다시금 이사회에서 재결의하시기 바랍니다.(사무총국관리 규정에 一事不再議 조항이 없으니 번복 가능함)
님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되면 과반수의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재심의시 다시금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미 절차상의 하자로 논란에 되고 있는 과거의 안건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결과가 되니, 차후로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마십시오
5. 결어
종전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 혹은 바로 그의 전번 이사회에서 김태하 부이사장께서 15분여 질타하신 발언을 기억합니다.
왜 이사회에서 토론한 내용이 외부(회원)에서 왈가불가 떠들며,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외부에 노출하느냐고.....맞는 말씀이고요, 님이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사회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유재복이사님, 미등록 무전기와 관련하여 對정부 관련 업무에 특출한 성과를 발휘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나치게 흑백논리로써 조직원의 견해를 편가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집행부에서도 도중에 이사직을 사퇴하신다고 공표하셨고, 이번 집행부에서도 기술위원의 선임문제로 사퇴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님께서 자원봉사를 중단하는 것은 님의 권리이지만, 자원봉사를 하고자 총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던 여타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기회비용마저 앗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개임 등기서류를 등기시한(3주)내에 제출하라고 종용하였지만, 계속 사퇴를 주장하시며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이사등기에 누락되었는데 왜 이러한 사안이 사문서위조로 까지 비약했는지요?
정크시장과 KARL지 발행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신 유부원이사님, 님 또한 편중된 가치관에 따라 조직의 전체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세계ARDF예산집행에 대한 자체감사시, 이미 관공서에 보고하여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계ARDF예산집행내역은 수십번 자체감사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화성시청, 경기도청에서 예산집행을 바라보는 시각(적법행위)와 우리 연맹의 회원들께서 바라보는 시각(도덕성,윤리성)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의 주.권감사님 오랜 기간동안 연맹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느라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총회에서 박갑제OM이 권감사님께 질의 했습니다. 2008년도에 前부사장과 연맹사이에 자기거래(인쇄물 납품)가 없었냐고...권감사께서 분명히 답변했죠, 2008년도에도 자기거래가 없었다고...그렇지만 현집행부가 업무인수후 각종 서류를 점검한 결과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前부사장의 납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미 총회에서 박갑제OM이 발표해서 그 실상의 일부분이 공개되었고... 그리하여 현집행부에서는 감사님들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글이 두 감사님의 인격에 손상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사와 법인간의 관계는 대리규정(민법 59조2항)을 준용하고 대리인은 본인과 자기거래를 금지(민법제124조)하고 있어 부이장과 연맹과의 거래는 분명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해결책을 찾고저 부산.부산본부장, 몇몇의 이사들과 상의한 결과
1. 어짜피 누군가가 연맹에 인쇄물을 납품할 것이므로 이왕 임원이 생계수단으로 납품을 허용하자
2. 이사가 연맹을 상대로 이득을 위한 영리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
는 2개의 의견이 있어 더 이상 본인의 소견을 관철할 수 없었고, 다만 당시 설문조사를 계획만 하고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 아쉬울 뿐입니다.
현집행부는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논의를 유보하고, 최소한 도덕성, 윤리성 만큼은 전집행부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으니 초창기의 시행착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을 베풉시다.
본인, 현집행부의 사주를 받아 이글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동안 수많은 악성루머들이 올라와 급기야 연맹 측에 알아본 바, 많은 부분들이 진실을 왜곡하였기에, 많은 회원님들께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前정.부이사장님, 김태하부이장님,유부원이사님,유재복이사님 그리고 2분의 감사님들,...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이 자리를 빌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사 낙선자, 못난이 홍승섭/HL2S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