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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 |
1 | 목 적 |
□2021학년도1학기학생들이이수할교과목의수강신청방법등을상세하게안내하여체계적인학습관리를지향
□아울러, 수강관련부서에서의업무처리및수강상담에필요한지침을제공하기위함
2 | 관련근거 |
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칙」제39조및제52조
나.「교과과정편성과운영에관한규정」
다.「전공분리및분과관련계획」등
3 | 기본방침 |
가.수강교과목지정제운영
❏소속학과(소속전공)의교과과정에따라학년순서대로이수할수있도록지정
나.선수강신청후등록제운영
❏홈페이지에서수강신청완료확인을한학생에한하여등록금납부가능
다.학기당수강신청기준학점은18학점까지
❏단,신․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첫학기는“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을포함하여19학점까지가능하고,
❏3학점초과이수대상자는한학기당21학점까지가능
라.국내대학간학점교류학생(타대학학생)은모든학과에개설된교과목을수강신청할수있음(※단,실습교과목은수강신청제외)
마.2018학년도부터신·편입생및재입학생입학첫학기휴학불가
(※ 단,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는 휴학 가능)
4 | 수강교과목 지정 기준 |
가.수강교과목지정
1)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까지 지정하되,3학점추가이수대상자는21학점까지수강신청할수있도록처리
※ 당해 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지정
※ 3학점 추가이수 수강신청 대상 기준은 「5. 수강신청 원칙 – 나. 예외사항」 참고
2)소속학과(소속전공)의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
※ 현행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단위로 개별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가) 입학이후미이수하위학년교과목부터지정하되,생활과학부전공미배정자및교육과의학과미배정자는예외로함
◦생활과학부의전공배정자는배정된전공의1∼4학년개설교과목중에서지정하고, 전공미배정자는1∼2학년개설교과목중에서지정
나) 최종이수학년해당학기에1과목(3학점)이상성적취득자는다음상위학년교과목으로지정하되,아래의경우에는예외로함
◦4학년(단,생활과학부전공미배정자는1∼2학년,교육과의학과미배정자『1·2군』은교육학과1∼2학년)까지모든과정을수강하였으나,일부교과목을미이수한경우입학이후학년부터미이수한교과목을교과목번호순으로지정
※ 단, 편입생은 편입 이후 학년부터 지정하되, 지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6과목에 미달된 경우에는 1학년부터 미 이수한 ‘전공’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예시)2020.1학기에2-1학기일부교과목및4-1학기일부교과목을수강신청후,4학년교과목만학점취득하였을경우,하위학년인1-1학기교과목으로순차적재지정
다)최종수강학년․학기에취득한학점이없는경우해당학년·학기전과목으로 재지정
예시)2020.1학기에1-1학기전과목수강신청후,1학점이상취득학점이없는경우2021.1학기에1-1학기교과목으로재지정
※ 수강교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
라)2020.2학기후기신·편입생의2021.1학기수강교과목지정(※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
◦1학년2학기신입생⇒2학년1학기교과목
◦2학년2학기편입생⇒3학년1학기교과목
◦3학년2학기편입생⇒4학년1학기교과목
※ 단, ‘20년 2학기 생활과학부 2학년 편입생은 전공 미배정으로 2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지정
3)‘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1학점)지정
❍당해학기신·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의입학첫학기에만수강지정
※복학생:2010학년도이후입학한신·편입생중입학한첫학기에중도휴학한후이번학기가첫등록학기인경우에한함
※재입학생:이미‘원격대학교육의이해’의1학점을취득한경우는제외
※교육과재입학생의‘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은수강확정후일괄지정
4)실습교과목지정⇒「8.수강신청시유의사항(학과별세부사항)-사.실습교과목수강신청」참조
❍ 수강지정 제외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실습(교육학과), 청소년교육실습(청소년교육과)
※실습교과목수강신청가능자(수강신청자격충족자)는「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에서 조회한후,수강하고자하는실습교과목으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하기바람
5)총취득학점이131학점이상인경우수강지정기준
총취득학점 | 131∼133학점 | 134∼136학점 | 137∼139학점 |
지정 교과목수 | 3과목 | 2과목 | 1과목 |
※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수강대상자는 상기 지정 교과목 수 이외에 별도 추가 지정함
6)기타공통사항
가)2020학년도동계계절수업에수강신청한교과목은지정하지않음
나)‘교양’(일반교양및전공기초교양교과목포함)교과목을24학점이상취득한자는다음과같이지정
(1)1학년으로입학한학생은‘교양’교과목을제외한미이수전공교과목을교과목번호순으로지정하되,지정할교과목이없으면‘교양’교과목을지정
(2)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이전 하위학년의 ‘전공’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전공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 이후 학년에 개설된 미이수 ‘교양’ 교과목을 지정
나.수강교과목비지정
1)3학점초과이수대상자의초과이수대상교과목
2)2020학년도2학기성적(계절수업성적포함)을기준으로졸업소요학점이충족되는경우(※단,전과목지정자는제외)
3)소속학과(소속전공)의개설교과목중에서지정할교과목이없는경우
4)생활과학부전공미배정자는3∼4학년교과목을지정하지않음
5)교육과학생중학과미배정자(1·2군)는교과목을지정하지않음
6)국내대학학점교류자는교과목을지정하지않음
5 | 수강신청 원칙 [공통] |
가.학기당수강신청학점수:18학점(기준학점)범위내를원칙으로함
나.예외사항
1)당해학기(2021.1학기)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의입학첫학기:19학점이내
※18학점(기준학점)+1학점(‘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
2)3학점초과이수대상자:21학점
※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D0」인 교과목은 성적 향상만 가능 (추가 학점취득 불가),
「F」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가능
가)직전학기(2020.2학기기준)에1학점교과목을제외한전과목을이수하고,동성적평점평균이3.5이상인자
※전과목이수:6과목(16~18학점)이상수강신청하고,수강교과목을모두이수(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육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제외)
나)취득학점이102학점이상인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재수강교과목(취득성적C+~F)또는대체이수교과목을이수하고자하는자
◦2000학년도이전입학하거나,취득한전체성적교과목중폐지교과목(취득성적C+~F)이존재하는자는재수강,대체이수와무관하게개설된모든교과목중에서이수할수있음
다)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은 수강신청 기준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세한사항은「교양교육원」,「유아교육과」홈페이지및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라)본교학사학위과정의수강신청원칙학점수(학기당18학점까지)와별도로프라임칼리지에서수강신청이가능함
※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프라임칼리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본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 ※ 연계전공 승인을 받은 자가 프라임칼리지에서 기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다.1학점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이해)수강
1)대상:당해학기신·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의첫학기
※복학생:2010학년도이후입학한신·편입생중입학한첫학기에중도휴학한후이번학기가첫등록학기인경우에한함
※재입학생:이미‘원격대학교육의이해’의1학점을취득한경우는제외
※교육과재입학생의‘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은수강확정후일괄지정
2)수강신청및교과목이수
가)입학및복학첫학기에자동으로수강신청처리
나)학생의선택에따라자율적이수는가능하나,지정된교과목은삭제할수없음
라.교과목재이수
1)기취득성적이C+∼F인교과목의성적향상및학점취득을원하는경우에는재이수신청(동일인정교과목포함⇒「동일인정교과목표참고」)
※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D0」인 교과목의 경우 성적향상만 가능 (추가 학점취득 불가),
「F」인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가능
2)통합․분리교과목(2과목⇒1과목,1과목⇒2과목)은구교과과정의교과목을모두B0(80점)이상성적으로이수한경우,다음과같이신교과과정의교과목을중복이수할수없음
◦2개교과목이1개의교과목으로통합된경우,2개교과목을모두이수한경우
→통합된교과목이수불가
◦1개교과목이2개교과목으로분리된경우,분리되기전에교과목을이수한경우
→분리된2개의교과목이수불가
마.폐지교과목대체이수
1)취득성적이「C+~D0」인폐지 교과목을대체이수교과목으로성적향상을원하는경우
2)취득성적이「F」인폐지교과목을대체이수교과목으로학점취득을원하는경우
3)폐지된교과목의대체이수신청교과목은폐지된교과목과동일한교과구분(전공→전공,교양→교양)의미수강한교과목으로만수강신청가능
※ 단,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 가능
※기존에「F」성적을받아미이수된교과목은대체이수신청교과목의대상이아님
4)폐지된교과목의대체이수신청교과목은폐지된교과목과동일한이수학점이거나높은이수학점교과목으로만신청가능
예시) 2학점→2학점, 2학점→3학점은 대체이수 가능하며, 3학점→2학점은 대체이수 불가
5)통합된교과목(2과목⇒1과목)은동일인정교과목임.따라서,수강신청(낮은성적의교과목)한교과목이외의교과목(높은성적의교과목)에대해서는대체이수교과목(동일교과구분만해당)수강신청가능
교과목 재이수 및 대체이수 성적처리 | ||
재이수 및 대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성적 한 개의 교과목만 인정함 (단, F성적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는 학점 취득) |
바.타학과(타전공)교과목수강신청
1)타학과(타전공)에개설된교과목을수강신청할수있으나(일부교과목 예외),수강인원이제한됨으로서신청순서대로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4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 (단, 일부학과 예외 적용) ※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없음 |
2)소속학과(소속전공)교과목이타학과(타전공)에중복되어개설된경우,소속학과(소속전공)교과목만수강가능
3)동일학년교과목을동시에2개학과이상에서수강신청불가
※ 단, 타 학과의 실습교과목(중간평가 및 기말시험 없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에 개설된 타 학과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4)타학과의‘전공’ 교과목을이수하면‘일반선택’으로인정
※ 단, ‘전공’ 또는 ‘교양’ 으로 이수한 교과목(C+~D0)이 정규학기 소속 학과에 미 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 으로 인정됨(F학점 제외)
5) 타학과에개설된‘교양’교과목을이수하면‘교양’ 으로인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타 학과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당초 ‘일반선택’ 으로 인정하였으나 2020.1학기부터 ‘교양’ 으로 인정 단, 이 규정 시행 전 일반선택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당초 교과구분으로 인정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
6)2016.1학기부터간호학과 전공 교과목에대한신규및재이수수강신청이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타학과학생들의간호학과교과목수강신청시유의
※ 타학과 학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 생활과건강(4-1) -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은 개설학과 외 수강제한 |
7)국내대학간학점교류학생은모든학과에개설된교과목을수강인원제한없이수강신청가능(단,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 제외)
사.연계전공승인자수강신청
2018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학과’ 신설로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계전공 신청 불가 (※2017학년도신입학생까지는연계전공신청가능) |
1)연계전공승인자는연계전공으로개설된모든교과목에대하여타학과수강제한없이수강신청가능(단, 일부학과 예외)
2)연계전공승인전에연계전공교과목을이수한경우연계전공승인을받으면연계전공교과목으로인정
3)연계전공승인을받은자가프라임칼리지에서기이수한연계전공교과목의성적이80점(B0)이상인경우에는본교에서수강신청및수강지정불가
※ 그 외 사항은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아.복수전공승인자수강신청
1)복수전공승인자는복수전공학과의‘전공’교과목만타학과수강제한없이수강신청가능(단, 일부학과 예외)
※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2) 복수전공승인전에제2전공의전공교과목을이수한경우복수전공승인을받으면제2전공교과목으로인정
3)제1전공교과목이제2전공에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개설된경우제1전공의교과목만이수할수있음
※ 그 외 사항은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자.튜터운영교과목【붙임4】참조
1)학과튜터:당해학기신·편입생및재입학생의학업초기학교적응및학습지원을목적으로학과별튜터운영교과목운영
※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학과의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튜터지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튜터 운영 교과목은 수강변경을 지양
2)사이버튜터:“원격대학교육의이해”튜터 상담게시판운영
※ 홈페이지 → U-KNOU캠퍼스 → 원격대학교육의이해 → 과목상담(튜터 상담)
6 | 수강신청 및 등록 |
가. 수강지정교과목조회
나. 수강교과목신청·변경
구 분 | 수강신청 방법 | ||
수강지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수강→ 수강신청/변경→ | 지정된교과목자동으로보여짐 | → 수강신청 완료확인 버튼클릭 |
수강교과목 취소 | 취소할 교과목선택→교과목취소 | ||
수강교과목 변경 신청 |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않는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신청할교과목선택신청 | ||
타학과(타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 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교과목검색→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 ||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목 취소 및 추가 신청 ( ※ 수강신청기간에만 가능 ) | 신청완료취소→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교과목검색→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
1)수강지정된 교과목도 반드시【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을 눌러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신·편입생은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없음
2)재입학생․139학점이상취득자는수강신청한교과목이없이도“수강신청완료확인”가능
3)교육과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전에반드시 “학과 신청” 을먼저하여야함
다.폐지교과목대체이수신청
구 분 | 수 강 신 청 방 법 | |
대체이수 가능교과목 조회 |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수강→ 대체이수 신청→ | 대체 가능여부에 “불가능”이라고 있는 경우 폐지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의 학점 미취득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면 “가능”이라고 보임 |
대체이수 신청 시 | 기이수(폐지)교과목정보/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기이수 성적 교과목(폐지된 교과목과 동일교과구분 교과목 선택) 클릭→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수강신청교과목 클릭→대체이수신청 버튼 클릭 | |
대체이수 신청취소시 | 대체이수 신청/승인 내역→대체이수 교과목 클릭→신청 취소 |
라. 수강신청완료 교과목 검색 ( ※ 반드시 확인 )
마.등록절차및방법(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1)계열별등록금(2021학년도기준)
(단위 : 원)
계열별 | 입학금 | 수업료 |
계열 Ⅰ | 0 | 343,800 |
계열 Ⅱ | 0 | 365,800 |
계열 Ⅲ | 0 | 378,800 |
※계열Ⅰ:국어국문,영어영문,중어중문,프랑스,일본,법,행정,경제,경영,무역,관광,문화교양
계열Ⅱ:미디어영상,농,생활과학,컴퓨터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간호,교육,청소년교육,유아교육
계열Ⅲ:사회복지,생활체육
2)등록금차등납부대상자는신청학점에따라등록금차등산정
적 용 기 준 | 산 출 방 법 |
◦ 수업연한 경과자 -신입생:8개학기등록금납부후9개학기부터해당 -2학년편입생:6개학기등록금납부후7개학기부터해당 -3학년편입생:4개학기등록금납부후5개학기부터해당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 | ◦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가) 차등납부대상자(수업연한경과자)는 등록금 납부 후 수강교과목 추가 또는 취소 불가. 단, 등록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교과목 변경만 가능
※ 예시) 3과목 신청하고 등록금 납부한 경우 → 2과목으로 변경 불가
나)차등납부자의등록금납부후동일한등록금범위내에서수강교과목변경방법
(1)9학점이하수강신청자:소속지역대학에직접방문또는팩스신청
(2)10학점이상수강신청자:수강신청기간에홈페이지에서수강교과목변경가능
※타학과교과목으로변경을희망할경우,수강인원제한에의하여변경이불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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