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가 지난 26일 이른 11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급자 노인들의 '도끼 상소'를 올리는 모습.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체 노인(639만 명) 중 70%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가장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노인단체, 사회복지사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 40만 명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면 곧바로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중복수급'의 문제가 발생해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보장을 반대해 왔다.
이에 빈곤노인연대는 "과연 이것이 불합리한 중복수급인지, 차상위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진짜 생기는지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정부 발표대로 강행되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빈곤노인연대는 또 "현재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라며 "다음 달 8월 20일 생계급여가 삭감된 걸 확인하면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곤노인연대는 기초연금이 최초 지급되는 7월 25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을 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장소는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장소면 어디라도 좋다"라며 "구체적 방식은 협의해 조정하자"라고 밝혔다.
빈곤노인연대는 토론주제로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중복지급인가? 70% 노인의 권리인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차상위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을 낳는가? 아니면 정부 방안이 기초생활 노인과 차상위 이상 노인 사이에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기초연금법 5조 6항은 왜 기초생활 노인에게 감액 없는 기초연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는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에 필요한 8천억 원의 재정은 마련될 수 없는가? 등을 제시했다.
현재 빈곤노인연대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및 복지 관련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의 연금을 보장하라!!(이렇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관련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공개 토론 제안>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것이 불합리한 중복수급인지, 차상위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진짜 생기는 지, 우리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 발표대로 강행되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가 삭감된 걸 확인하면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보건복지부에게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토론회 시기는 기초연금 최초 지급일인 7월 25일 이전이며, 장소는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장소면 어디라도 좋다. 구체적 방식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토론 주제> 1.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중복지급인가? 70% 노인의 권리인가? 2.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차상위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을 낳는가? 아니면 정부 방안이 기초생활 노인과 차상위 이상 노인 사이에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3. 정부 방안과 우리의 제안 중 어느 것이 노인빈곤 해소에 부합하는가? 4. 기초연금법 5조 6항은 왜 기초생활 노인에게 감액없는 기초연금을 보장한다 명시했는가? 5.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에 필요한 8천억원의 재정은 마련될 수 없는가? 6. 기타 (보건복지부가 제안하는 주제)
<토론 패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복지정책관, 복지부 추천 전문가 등 3인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노인당사자,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 3인
<토론 방식> - 장소: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장소 - 일시: 기초연금 최초 지급일인 7월 25일 이전 - 진행 방식: 양측이 합의하는 사회자의 주관으로 진행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우선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연계(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도 문제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원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를 보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7월 기초연금 인상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