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 30일
2012년도 제6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총 23건의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 2만8,316㎡에 173억원,
물건 816건에 39억원의 수용 결정을 내렸다.
수용개시일은 재결서 발송, 보상금 지급·공탁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 6월 28일로 정해졌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 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용 개시일 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031-8008-3432
입력일 : 2012-05-02 오전 8: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