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일 정 |
장소 |
비고 |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
2011.6.14(화) 09:00부터 6.16(목) 17:00까지 |
우리 대학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 |
• 인터넷으로만 접수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제출 (우편, 방문) |
2011. 6.15(수)부터 6.21(화) 도착분까지 유효 |
우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입학전형실 (본관 북쪽 1층) |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본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
지원서류 제출확인 |
2011. 6. 17(금)부터 |
우리 대학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 |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반드시 확인 바람 |
1단계합격자 발표 |
2011. 7. 22(금) |
우리 대학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 |
•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면접고사 |
2011. 9. 3(토) |
우리 대학 지정 고사실 |
• 세부일정과 장소는 1단계합격자 발표 시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0. 5(수) |
우리 대학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 |
• 합격자 안내사항 출력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납부 |
2011. 10. 6(목)부터 10. 7(금)은행 마감시간까지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고지서 참조 |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 |
최종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12. 1. 4(수)부터 1. 6(금) 은행 마감시간까지 |
등록금 납부고지서 참조 |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 |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등을 비롯한 공지사항은 우리 대학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홈페이지
(http://ibhak_md.chosun.ac.kr/)에 게시함
2. 모집인원
모집단위 |
모집시기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비고 | |
의학과 |
수시모집 |
일반전형 |
일반전형 |
40명 |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
특별전형 |
광주․전남지역고교출신자 전형 |
20명 | |||
합계 |
60명 |
|
3.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자(2012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출신학과 계열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선수과목이수 필요 없음
4)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학사학위과정의 전 학년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환산한 성적) 이상인 자
가)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자(예정자 포함)의 경우 수학한 모든 학기의 평균성적
나)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 포함
6)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 취득예정자로서 2개 영역에서 각각 상위 40%이내인 자
7)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 자
(2009년 6월 17일 부터 2011년 6월 16일 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
가) TOEFL(CBT 213점, IBT 79점)이상인 자
나) TOEIC 750점 이상인 자
다) TEPS 650점 이상인 자
나. 광주·전남지역고교출신자 특별전형
1) 광주·전남지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자(2012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출신학과 계열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3) 선수과목이수 필요 없음
4)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학사학위과정의 전 학년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환산한 성적) 이상인 자
가)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자(예정자 포함)는 수학한 모든 학기의 평균성적
나)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 포함
6)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 취득예정자로서 2개 영역에서 각각 상위 40%이내인 자
7)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 자
(2009년 6월 17일 부터 2011년 6월 16일 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
가) TOEFL(CBT 213점, IBT 79점)이상인 자
나) TOEIC 750점 이상인 자
다) TEPS 650점 이상인 자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
선발단계 |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배점 |
합 계 | |||
영어성적 |
학부성적 |
MEET성적 |
심층면접 | ||||
일반전형, 특별전형 (공 통) |
1단계 |
300% |
300 |
100 |
- |
- |
400 |
2단계 |
100% |
400 (1단계 점수의 합) |
400 |
200 |
1,000 |
5. 전형방법
전형유형 |
전 형 방 법 | |
일반전형, 특별전형 (공 통) |
1단계 |
영어성적과 학부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 |
2단계 (최종합격자 선발) |
1.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1단계전형 성적,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2.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
동점자 처리기준 |
1. 1단계 전형에서 합격선상의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 2. 2단계 전형에서 합격선상의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발 ① 심층면접 성적 고득점자 ②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고득점자 ③ 영어성적 고득점자 ④ 학부성적 고득점자 | |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
6. 제출서류
전형유형 |
제출서류 |
내용 |
일반전형, 특별전형 (공 통) |
입학원서 1부 |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본 제출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 |
학사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 학년 평균성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 및 조기졸업자(예정자 포함)는 수학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 복수전공자는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수,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TOEFL(CBT, IBT), TOEIC, TEPS 중 성적표 원본(2009년 6월 17일 부터 2011년 6월 16일 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유효) ※ 해당 공인영어시험성적표 모두 제출 가능 ※ 외국에서 취득한 영어성적 제출자는 출입국관련 여권사본 제출 | |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
• 우리 대학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사본 ※ 각종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은 면접고사 당일 지참해야 함 | |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서 직접 제공받음)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인터넷 발급 포함)을 제출해야 함
7.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방법
가. 영어성적 반영방법
1)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09년 6월 17일 부터 2011년 6월 16일 까지)에 취득한 공인영어
시험 TOEFL(CBT, IBT), TOEIC, TEPS 성적
2) TOEFL(CBT, IBT), TEPS 성적은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TOEIC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
하며, 2개 종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면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리한 성적을 반영함
나. 학부성적 반영방법
1) 학부성적은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2) 편입학한 경우 전적 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반영
다.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성적 반영방법
3개영역(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Ⅰ, 자연과학추론Ⅱ)의 표준점수 합을 배점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
라. 심층면접 성적 반영방법
1) 심층면접 방법 : 구술고사
2) 평가요소 : 지성영역과 인성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함
3) 면접고사 결시자 및 배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다른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4) 면접고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활용함
8. 전형료
일반관리비 |
면접고사료 |
합 계 |
1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 1단계 불합격자에 한해서 면접고사료를 환불하며, 환불방법은 입학원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함 (1단계 합격자가 면접고사에 결시하였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1단계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11. 7. 22(금)
2) 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3) 1단계 합격자(면접고사 대상자)는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해야 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1) 일시 : 2011. 10. 5(수)
2) 방법 :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3) 합격통지서,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함
다. 최종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1) 기 간 : 2011. 10. 6(목) ~ 10. 7(금) 은행마감 시간까지
2) 납부은행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고지서 참조
3) 금 액 : 500,000원
4)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고지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하여야 함
5) 최종합격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해야 최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확인예치금 미납 시 등록
포기로 처리함
라. 최종합격자 등록금 납부
1) 기 간 : 2012. 1. 4(수) ~ 1. 6(금) 은행마감 시간까지
2) 납부은행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참조
3) 등록금액은 등록확인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함
4)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처리함
5) 등록금 납부 고지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http://www.chosun.ac.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납부함
6)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 입학처(062-230-6666)에 연락하여야 함
10. 등록금 환불
가. 환불기간 : 2012. 1. 16(월) ~ 1. 26(목) 은행마감 시간까지
나. 환불방법(인터넷 환불)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 등록금 환불신청 → 본인 신분 확인 →
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환불
11. 입학원서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접수방법
단계 |
구 분 |
내 용 |
1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 http://www.chosun.ac.kr |
2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 가능 • 홈페이지에 제시된 회원가입 약관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3 |
입학원서 작성 |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3cm×4cm(명함판)】 컬러 사진 업로드 • 타인의 사진 또는 지원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할 수 있음 |
4 |
전형료 결제 |
• 전형료 결제 |
5 |
입학원서 접수 완료 |
• 전형료 결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접수 완료 |
6 |
입학원서 출력 |
• 전형료 결제 후 원서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원서 출력 |
7 |
자기소개서 작성 |
•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작성 |
8 |
서류제출 |
• 입학원서 및 해당서류를 등기우편, 택배, 직접방문 제출 |
9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도착 확인 |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나. 유의사항
1)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됨
2)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 수정, 취소 불가함
3)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미리 원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12. 문의처
가. 입학처 입학정책팀
1) 전화 : 062-230-6666 ● FAX : 062-232-8455
2)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입학처 입학정책팀
3)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ibhak_md.chosun.ac.kr/
나. 의학전문대학원 교학팀
1) 전화 : 062-230-6394 ● FAX : 062-232-9213
2)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학팀
3) 입학정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ac.kr
13. 부록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 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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