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조사보고서를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의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
1. 대상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 신청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은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30억원을 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소득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합니다.
2. 신청
간이회생절차도 일반회생절차와 같이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자는 간이회생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할지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회생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생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후 폐지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이 밝혀진 경우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거나 5년내에 개인회생면책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되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 및 회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일반회생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인의 불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 및 채무자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5. 간이조사위원의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법원은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가결요건의 완화
간이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계획을 가결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경우에는 의결권자 수의 1/2과 의결권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봉직의 같은 소액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 대상이 되는지요? 아직 해당이 아니라면 급여소득자도 예납금이나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