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미 상호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애석하게도 유사상호금지관련 문제발생여지가 있고, 근처로 이사를 와서 영업하는 것 역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그를 근거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상호등록이 된 점, 해당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 그 이후 다시 해당 상호를 사용하기로 양 당사자가 약정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실효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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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2월24일 주택을 지어서 이사했습니다1층엔 음식점으로 전세를 주고 2층에 저희가 살고있었습니다 1층에 갈비찜집이 들어와서 3년계약을하고 장사를 잘했지요 2년 연장해달라해서 또 연장시켜줬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대학졸업을하고 음식점을 하려하기에...계약 연장을못하겠다 했습니다 감자탕을하려고 준비가 다..되어가고있었는데 최사장이 와서 하는말...1년만 연장해주면 매뉴그대로 놔두고 나가겠다 직원이고..집기고..다~놔두고 쟈기 몸만 나가겠노라며 무릎까지 꿀꼬 눈물을보이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연장하는데신 메뉴를 전수받아야하니 주인집아들을 1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가르켜주고 계약을 만료하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년1개월을 해달라는거였습니다 4월이 1년되는날인데 5월달이 1년중에 가장 장사가 잘되는 달이라면서...그래도 좋타 그럼 5월까지 장사해라 했지요 상호도 메뉴도 직원도 그대로 있고 사장만 바뀌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상호를 3년뒤에는 달라는겁니다 남편과쟈기가 직접지은 상호라서 다른장사를해도 그..상호 그대로 하겠다구요..힘들어서 이제 갈비찜은 하지 않을꺼라 했습니다 저희는 그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지요...3년동안 창원에서 이..이름으로 장사안하겠다하기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했고 메뉴는 앞으로 이걸하지 않을꺼란 최사장말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말하겠냐하고..우는 최사장어깨를 다독였지요...헉 그러나 왠일입니까! 저희집에서 10~15분정도거기의 장유에 똑같은 상호에 똑같은 매뉴로 1년반이 지난다음...오픈을 하는게 아니겠어요?..황당했습니다..그치만 창원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려했는데...광고를해야하니...플랜카드에 창원에서 oo갈비찜이 장유오픈 장유가 원조라며..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지요...손님으로 간 친구가..창원이랑 같은곳이에요?했더니 그렇타고 대답한답니다.. 이게 문제가되기 시작하더니...3년이지나고나면 ♡♡이란상호를 저희는 쓰지 않아야할것인데...3년이 지난 시점에 ♡♡이란상호로 똑같은 갈비찜을가지고 저희 바로 옆집으로 이전한다합니다 1년1개월 계약연장하고있던 시점에 저희 옆집을 매매했다는군요...못오게 법적으로 재재를 할순없을꺼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란상호를 상호등록해놨더라구요..저희가 이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