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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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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런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일까요?
마수리 추천 0 조회 357 13.04.28 13: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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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8 14:16

    첫댓글 마수리님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살고있는중에)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누가 공용부분을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인지요? 입대의? 건설사?

  • 작성자 13.04.28 16:21

    2000년 입주 당시에 기부체납햇다는데요.
    기부체납한 시기도 알아봐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이런 법적인것을 알지 못하니 지자체나 관리실,lh에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 13.04.29 10:28

    1. 우선 귀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것은 공용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을 하거나 입주민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별표3에 의거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허가신청시 입주민들의 투표(동의)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허가신청/행위허가 없이 공유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써 관할관청에 만원을 제기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달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원상복구명령이 하달되지 않으면 관할자치단체장과 실무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13.04.29 10:35

    2. 조경수 역시 마찬가지로써 그 재산권이 입대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의 승인(안건에 대한 과반의 찬성)이 없이는 누구라도 조경수를 함부로 캐 낼 수 없습니다.
    즉, 캐 낸 조경수의 가격이 50만원이고 새로 식재한 나무의 가격이 15만원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요? 또한 비록 이것이 조경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지만 수목을 제거할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3.04.29 10:39

    3. 이러한 공사의 대체를 입대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입대의 회의록을 열람하시기 바라고
    위에서 얘기 한 대로 허가관청(시.군.구청)의 행위허가접수 및 허가가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 놓으시고 관청에 민원을 함께 제기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그 공사를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대의회장이 그러한 것을 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사비를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원상복구를 할 리가 없지요.

  • 13.04.29 10:43

    4. 신고당사자의 남편직장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즉, 찾아가서 공사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회유 등을 하게 된다면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전화(직장으로 전화하는 것)도 하지마라고 하고, 전화를 할 때 모든 것을 녹음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다닐 때도 즉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 13.04.29 10:50

    5. 동대표들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5호의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하가 부과되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서 재산권에 대해 거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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