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수님들의 글을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꾸~~뻑~~
저희 아파트는 신도시 개발에서 제외된 제척지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당 아파트가 지자체에기부 체납했다는 차도와 인도를 포함하고,
당 아파트의 울타리를 포함하여 울타리 안의 아파트 나무들까지를 모두 뽑고 공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타리를 철거하고 수목을 이전할 때,
관리실이나, 공사 현장분들께 이러한 공사를 지시한 곳을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2신고 후 2일이 지나 당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공 고---------
제목: ***단지 통합반상회 결과 보고
**반상회 결과
**단지 앞 기존 2차선도로 공사계획에대한 우리주민의 의견 수렴 및 대체공사에대한 설명>
**단지 앞 기존 2차선도로를 공사시 발생되는 민원은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lh공사 및 (주) **건설에서 다음과 같이 대체 공사하기로 하며,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함.
- ------ 다 음 ------
ㄱ.000동 전면 조경수목 이식 시 일부 나무를 보충
ㄴ.00동, 00동 전면 휀스 및 000동 옆 적벽돌담 철거 후 혼합형 목재 휀스로 설치
ㄷ. 주출입구/ 부출입구 단지 안내도, 단지 앰블램 철거 후 새로운 단지 안내도,단지 앰블램설치(총4개)
ㄹ.정화조 입구 구조물 철거
ㅁ.기전실 환기구 보강 공사
ㅂ.000동 전면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ㅅ.000동 옆 임시도로를 보행자 영구도로 설치(폭1m)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질문>
1. 112 신고 당시까지 아파트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공고 내용이 없었읍니다.
입대의에서 이미 결정하고 반상회를 핑계 삼아 주민들이 요청했다고 하는 사후 공고 내용 입니다.
--> 저희 입주민들은 인도까지 모두 공사장으로 내어 주고, 당 아파트의 울타리와 담장을 허물고
임시 차도와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공사장의 일부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이 공사장으로 갇힌 맹지가 이미 몇년 전부터 진행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였다는 도로(차도, 인도)라 하여 사람이 보행할 길도 남기지 않고 단지 울타리까지를
신도시 지구지정을 할수 있는지요?
2. 이러한 공사를 대체 공사하겠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만 결정이 가능 한가요?
3. 이러한 대체 공사는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까지를 포함하여 집주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주고(사전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
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받아 오는 것으로써,
집의 소유권에 관계 없이 현재 살면서 피해보는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요구 할 수 없는지요?
4.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12 신고하여 도움 요청했다고 하여,
신고 당사자의 남편 직장에 전화하여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남편이 찾아
올 것 없다 할 말 없다고 거절하였음) 왜!!!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는지를 묻는 말에 동대표님들이 회의하는 장소로만 나오라고 욕하고 , 전화를 끊어 버리는
관리실과 동대표님들.....
부인이 민원 제기했다고 남편직장에 찾아가겠다고 전화하는 대표님들!!!
이러한 일들도 대표회의 의결 사항일까요?
5. 대표님들께 4항과 같은 일을 당하고도
전화로는 대답을 받지 못하고 꼭!!!
대표님들이 모두 계시는 장소에 찾아 뵈어야지만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것인가요?
첫댓글 마수리님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살고있는중에)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누가 공용부분을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인지요? 입대의? 건설사?
2000년 입주 당시에 기부체납햇다는데요.
기부체납한 시기도 알아봐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이런 법적인것을 알지 못하니 지자체나 관리실,lh에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1. 우선 귀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것은 공용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을 하거나 입주민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별표3에 의거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써, 허가신청시 입주민들의 투표(동의)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허가신청/행위허가 없이 공유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써 관할관청에 만원을 제기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달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원상복구명령이 하달되지 않으면 관할자치단체장과 실무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조경수 역시 마찬가지로써 그 재산권이 입대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의 승인(안건에 대한 과반의 찬성)이 없이는 누구라도 조경수를 함부로 캐 낼 수 없습니다.
즉, 캐 낸 조경수의 가격이 50만원이고 새로 식재한 나무의 가격이 15만원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요? 또한 비록 이것이 조경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지만 수목을 제거할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공사의 대체를 입대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입대의 회의록을 열람하시기 바라고
위에서 얘기 한 대로 허가관청(시.군.구청)의 행위허가접수 및 허가가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 놓으시고 관청에 민원을 함께 제기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그 공사를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대의회장이 그러한 것을 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이 사비를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원상복구를 할 리가 없지요.
4. 신고당사자의 남편직장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즉, 찾아가서 공사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협박이나 회유 등을 하게 된다면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전화(직장으로 전화하는 것)도 하지마라고 하고, 전화를 할 때 모든 것을 녹음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다닐 때도 즉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동대표들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5호의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하가 부과되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서 재산권에 대해 거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