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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도네시아 상표소송사례-브랜드 LOT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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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30 | 작성자 | 윤여필(kotrayoon@kotra.or.kr) |
| 수정일 | 2012-05-30 | 수정자 | 윤여필(kotrayoon@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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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표소송 사례 - 브랜드 LOTTO - □ 배경 ㅇ 싱가포르 LOTTO 브랜드를 사용하는 Newk Plus Four brands Far East (PTE) Ltd는 셔츠, 티셔츠, 자켓, 바지, 스커트, 스판, 핸드백, 서류가방, 지갑, 벨트, 신발, 스포츠, 신발, 스포츠, 의류스포츠, 양말, 라켓, 골대, 샌들, 슬리퍼, 그리고 모자에 LOTTO 의류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사업가 Hadi Darsono는 타올과 손수건을 LOTTO 브랜드를 도용하여 제조 유통하였음 ㅇ 양사는 “LOTTO”라는 동일 브랜드 사용 때문에 분쟁소송에 들어감 □ 소송의 경위 ㅇ 싱가포르 브랜드인 LOTTO는 인도네시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트레이드 마크 등록 서류 번호 No. 137430 라는 증거가 있었고 이것을 자카르타 중앙상업 법정에 제출하였음. 인도네시아 트레이드 마크 부서의 부주의로 브랜드 로또 인도네시아 회사에게도 등록 서류 번호를 발급함 ㅇ 중앙 상업법정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LOTTO사 패소하였으며, 결국 브랜드 LOTTO 싱가포르는 대법원에 원심파기 신청을 했음 ㅇ 브랜드 LOTTO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사업가Darsono Hadi (피고1)와 첫번째 회사(로또 싱가포르)가 상표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Darsono Hadi)에게 동일한 상표이름을 허가했다는 부주의 이유로 인도네시아 트레이드 마크 부서, 특허청(피고2)을 고소함 ㅇ 인도네시아 상표등록은 비록 두 회사가 다른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먼저 등록한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와 유사성이 발견이 된다면(특히 세계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트레이드 마크라면) 취소되어야 함 □ 결론 ㅇ 상표 등록은 비록 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특히 유명한 상표라면 더더욱)로부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면 취소 될 수 있다. ㅇ 법원은 인도네시아 업체의 행동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 한 것뿐만 아니라 무역과 공공 이익의 질서를 위배 하는 짓으로 규정. 인도네시아 업체는 아무런 법적인 증거를 보여 주지 못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