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동과 거래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층수는 같더라도 동별로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층별·동별 거래가 함께 공개될 경우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한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를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하고, 상가 및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