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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 이래서 어려워요 단독주택 내진설계 시정청원
이막 추천 1 조회 925 19.01.30 16:2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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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30 16:45

    첫댓글

  • 19.01.30 16:53

    제 생각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의 내용 중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부분을 "별표 1 제1호 나, 다, 라의 단독주택"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층수로 제한하는 제1호와도 상충되지 않고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주택은 그대로 포함되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개정하면 구조에 관계없이 1층인 보통의 단독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19.01.30 17:04

    근데 강력한 이익집단인 설계사들이 저걸 큰 밥벌이로 하고 있어 사활을 걸고 방어하는데 될까싶네요.

  • 19.01.30 20:29

    건물 짓는데 남주머니에 쩐 마니 들어가요 ㅋㅋ 다 세금이니 뭐니 다돈달래요
    능력있음 걍 건물 지어도 될건데 다 헛질이요 한심 ㅋㅋ ㅎㅎ

  • 19.01.30 21:12

    귀하가 건축설계 능력이 있는 분이면 동의 합니다.
    내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분이 청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을지요.. ^^

  • 19.01.31 03:18

    주택에 내진설계가 도입돼서 건축비가 헐씬많이 들어가는데 요즈음현실이죠

  • 19.01.31 03:42

    그리고 왠 필증은 그리도만은지 20가지필증 구해서 설계사 같다져야만 준공검사 나옵니다 넘힙들어요 전에 김대중시절에는 30평주택에 한해서는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만 세장만 관할관청에 접수만하면 신고필증 져는데 요즈음 설계사들 파워가 하늘입니다 내돈들여서 내집짓는데 눈치바야하는형편 거기에다 내진설계로 변경돼서 평당50만원 더들고 건축규재 넘까라로와요

  • 19.01.31 17:47

    잘모르지만 내진 설계로 단단하고 좋은 집 지으면 좋것지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잘 안맞으니 그런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건 단순 내진 하나만 따지면 안되지 싶고요.. 현재의 과도한 건축비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거 같은데요~~

  • 19.02.08 15:46

    내진설계의무화 법이 2017.12.01부터 시행이라 하던데
    저는 2017.11.14일 건축허가를 받은걸 삿습니다
    개정되기 전인데도 단열 국가인증 등급이상의 단열재를 써서 지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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