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내진설계관련 청와대청원내용을 복사해 올립니다.
귀농귀촌으로 신축하시고자 하는 분은 힘을 보탬이 어떠실지해서 올려봅니다.
[참고]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7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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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단독주택 단층 경량목구조(소형)의 경우 그 자체가 구조적 내진설계인 바 별도의내진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행정으로 소비되는 시간적 인적 경제적비용이 크기에 건축시행령 2-9항의 단독주택을 세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이유
첫째, 바닥기초는 기본적으로 신축시 철콘으로 기초가 되고있고, 경량 목구조의 경우는 그 자체가 내진에 강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단독주택에 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자 이해도 부족을 지적.
둘째, 위 시행령 2-1항과 2-9항이 상충되는 점.
셋째, 동일한 목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반면 일반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 발생.
넷째, 농어촌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1-2인 가구이고 따라서 신축의 경우 소형단층주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면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
결론
지방에서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는 상태고 내진설계의 경험없는실무시공자로 인해 허울뿐인 구조안전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에 다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난다고 운전자에 헬멧 씌우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생각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의 내용 중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부분을 "별표 1 제1호 나, 다, 라의 단독주택"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층수로 제한하는 제1호와도 상충되지 않고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주택은 그대로 포함되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개정하면 구조에 관계없이 1층인 보통의 단독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강력한 이익집단인 설계사들이 저걸 큰 밥벌이로 하고 있어 사활을 걸고 방어하는데 될까싶네요.
건물 짓는데 남주머니에 쩐 마니 들어가요 ㅋㅋ 다 세금이니 뭐니 다돈달래요
능력있음 걍 건물 지어도 될건데 다 헛질이요 한심 ㅋㅋ ㅎㅎ
귀하가 건축설계 능력이 있는 분이면 동의 합니다.
내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분이 청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을지요.. ^^
주택에 내진설계가 도입돼서 건축비가 헐씬많이 들어가는데 요즈음현실이죠
그리고 왠 필증은 그리도만은지 20가지필증 구해서 설계사 같다져야만 준공검사 나옵니다 넘힙들어요 전에 김대중시절에는 30평주택에 한해서는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만 세장만 관할관청에 접수만하면 신고필증 져는데 요즈음 설계사들 파워가 하늘입니다 내돈들여서 내집짓는데 눈치바야하는형편 거기에다 내진설계로 변경돼서 평당50만원 더들고 건축규재 넘까라로와요
잘모르지만 내진 설계로 단단하고 좋은 집 지으면 좋것지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잘 안맞으니 그런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건 단순 내진 하나만 따지면 안되지 싶고요.. 현재의 과도한 건축비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거 같은데요~~
내진설계의무화 법이 2017.12.01부터 시행이라 하던데
저는 2017.11.14일 건축허가를 받은걸 삿습니다
개정되기 전인데도 단열 국가인증 등급이상의 단열재를 써서 지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