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아파트 동, 거래주체까지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열린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로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A아파트 2동 7층이 5억원에 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동안 집값 하락기에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집값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설 연휴 기간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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