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 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
< 최원규 논설위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49일
만에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것이다.
특검법은 2·3심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으로선 임기 시작부터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은
물론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주자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다.
누구든 불법행위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조사 의뢰와 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론조사 전후
정치적 상황, 관련자 소통 정황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 측이 첫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1000만원을
보냈는데 당시 김씨는 명씨를
모를 때여서 오 시장 부탁이
없었다면 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판례상 판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돼야 한다.
후원자 김씨는 줄곧 명씨에게
보낸 돈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상황에서 정황만을 근거로
서울 시민들이 불과 한 달 여전
투표로 선택한 시장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한 만큼
2·3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사필귀정”
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고 했다.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고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이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사법쿠테타”
라고 맹비난했던 일이 떠오른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ore1
너무 뻔하지. 재판부 불신. 내로남불.
불리한 결론은 사기 재판으로 몰아 부치고
4심까지 간다.
서울 시장 임기 끝까지 가보자.
이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전통이다.
변호사도 돈 벌고, 자리도 지키고
너무 좋아 누이 매부.
ckkimfree
이런 엉터리 사법부가....
전재수와 권성동은 똑같이 시계/현금 통일교
뇌물 받아도 한사람은 징역 2년 신속판결.
전재수는 미적미적 시장 당선!....
대통령은 갖가지 이유로 전부 holding 및
기소공소 취소 추진....
깁병기는 6개월째 수사 결과도 없고...
송영길은 돈 봉투 뿌리고 유죄 받아도
대표선거 나오고.....
참 나라 꼬라지가...
fourpone
주장하는 게 뭐지? 이런 것도 사설인가?
KIMJONGWOO
더 적절한 방향의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발목
잡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법률이 판단하는 유죄 무죄의 기준이라는
것이 판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씁스레 하다.
Henry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한자리씩 하고 공천받아
의원 되는 일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하나?
변호사비 대납에 매관매직 아니란 말이냐?
법은 공정해야 한다.
침착
부정선거 노인들이 바라는대로 오세훈 감옥
보내고 장동혁 대선 후보 만들기 하나?
장동혁은 윤석열 이 돌대가리 아직도 지지하는
멍텅구리인데?
손바닥에 왕자 세 번이나 쓰고 토론 나오고
모르는 할머니가 써줬다던 윤석열.
초딩도 아는 주택청약도 모르던 그 윤석열.
부정선거 노인들의 영웅
투쫑방긋방긋
어떤 국회의원은 1심에서 유죄받고도 항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2~3년 임기를 다
채우던데, 유독 특검법은 왜 기한을 뒀을까?
특검법만 3개월 기한을 둔건지,
원래 3개원 기한인데 법원이 놀았던건지...?
해킹으로 개표조작
조작, 선동의 달인이 .. 야당 죽이기 !
기가막힌국민
더럽다! 내로남불 정권.
바람부리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몇 년을 질질 끌더니...
이재명 재판과 유사한데 오세훈이 유죄라면
이재명은 확실한 유죄다.
목계100
내로남불 사법부.
회원90958338
진술만으로 유죄... 사법 쿠데타다.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solpi
더불어 근저당이라면 윤미향처럼 우리법
전라도가 4년을 넘게 끌어 줄수도 있지만
김태우처럼 국힘이라면 6개월 안에
끝내준 단다!
오경미 대법관 년 정말 징글징글 하다.
인텔렉투스
오시장 사건 구도는 이재명 대북사건 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오시장이 측근의 대납 송금을 알았는지 여부와
이재명이 이화영의 대북송금 대납을 알았는지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시장을 이런 식으로 간접 증거라는 정황으로
유죄를 판결하면 이재명은 그 규모와
이화영 유죄 확정으로 비추어 볼 때 더
확실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공소취소 하려 별 짓을
다하려는지 모르겠다.
Sedona7
판사가 정권에 아부하려고 정치판결 해대면,
민주주의는 북조선으로 가는 것...
불법은 엄벌 받아야 하고, 명확한 증거와
정확한 조사 결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대법관 30명 만든다니, 나도 충견 노릇만
잘하면, 6년 대법관 하고 나중에 전관예우로
큰돈 벌 수 있겠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재판을 하면,....
그냥 민주주의고 뭐고 중세의 암흑기 미개한
사회로 가는 거지요.
춘자
검사의 완전 무결한 입증 없는 정황
증거들만으로 이루어진 판결이
이재명 정부 하의 1심과 2심서
일반화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익은 없고, 이재명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변, 국제법, 우리법 연구회
등의 특정 법조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cburul
이율배반적인 자들...
넘은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냐?
소팽약선
이미 5선씩이나 한 서울 시장인데....
시장 몇 년 더 한들 무슨 실익이 있겠나?
차라리 온갖 견제로 골치 아픈 시장직에서
쫓겨나는 것이 "땡큐"이지.
정부,여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큰 훈장이 될 텐데...
하현짱
직접 증거도 없다는데, 당선무효 판결을
했다고?
우리나라 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초고속이고
추정으로 판결하게 된걸까?
더구나 법원이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재판진행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고무줄잣대 법원'임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이재명이 기소된 재판들도 오세훈
판결처럼 (직접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판결해야 한다.
동일한 절차와 논리라면 '대통령 당선무효형'이
800% !! (기소건이 8개)
하랑하솜
우선 상식적으로 볼 때 서울 시장만 무려
5선 경력의 인물이 여론조사 대납이
범법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걸 빤히 아는 사람이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 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2, 3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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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
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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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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