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대통령사면권 제한하는 사면법개정안 제출 "감금원이 풀려나야 경제산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2005-05-24 09:26:30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씨 사면에 이어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돼 복역 중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되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23일 대통령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대선자금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던 정치인 2명이 가석방 조치됐다”며 “이로써 서울 구치소에는 ‘개털’들만 남고 ‘범털’들은 밖으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살리기’를 목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불법대선자금으로 사법처리된 강금원씨가 사면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5·15 특사가 이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15 특사를 위한 초석다지기임을 짐작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면권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국민통합 차원의 화합을 위해 행해야 할 권한이므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나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면 그 권한을 바르게 규정할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노당의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 이중 5인은 민간인) ▲특별사면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심사위 제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 부정부패, 파렴치범, 증권거래법상 분식회계 행위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배제 ▲대법원장 심사위에 의견제시 등을 담고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이건 , 잘했다..
그래도 사후 약방문 올시다. 진작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