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무직/자영업)의 경우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이때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문제는 이륜차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이륜차의 소유여부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지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신분 계시면 말씀부탁합니다
첫댓글 그동안 이륜차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 물어 봤다가 정보만 제공하는게 아닌가 싶어 말도 못꺼냈거든요...한번 조심히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바이크는 재산권 인정받지 못하므로 압류도 설정도 못받는데 국민연금 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줄 알고있읍니다
첫댓글 그동안 이륜차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 물어 봤다가 정보만 제공하는게 아닌가 싶어 말도 못꺼냈거든요...
한번 조심히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라도 바이크는 재산권 인정받지 못하므로 압류도 설정도 못받는데 국민연금 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줄 알고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