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歷史 Essay 827 -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순조(純祖) 2년인 1801년 정순왕후(貞純王后)는 천주교(天主敎) 금지령을 내린다.
이 때부터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으로 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인다.
오가작통법이란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함으로써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 모두가 화를 입는
악명 높은 이 제도는 백성들을 삽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악법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에 달했는데 천주교도 아닌 무고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당시 시파(時派)나 남인(南人)들 중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정약용(丁若鏞) 형제나 이승환(李升煥) 등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辛酉迫害)다.
* 歷史 Essay 828 - 천주교 4대 박해 - ①신유박해(辛酉迫害)
순조(純祖) 2년 180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신유박해(辛酉迫害)는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맡으며 군신관계와 유교윤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정적인 시파(時派)와 남인(南人)들을 치기 위한 박해였다.
정약종(丁若鍾 1760-1801)을 비롯한 5명이 참수되고 이가환(李家煥)과 권철신(權哲身)은 옥사했으며
이기양(李基讓)과 정약용(丁若鏞) 정약전(丁若銓)은 유배됐다.
중국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자수해 4월 순교하고 중국 교구로 참상을 보고하려던
황사영 백서(黃嗣永帛書) 사건이 일어나 10월 참수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 희생된 신자들의 숫자는 300여 명이나
지방에서 희생된 신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더 많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