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이므로공급의제 안하는건데요만약 면세비율이 5% 넘는다면 어떻게 되나요?승합차: 비영업인건 확실한데,,,, 소형승용차인지 여부는 더 언급이 되야하나요? (ex: 8인승 이하라던지...) 아니면 승합차는 그냥 소형승용차로 안보는건가요?비품: 상각자산일수도 비상각자산일수도 있는건가요?? 상각자산이라면 일부면세전용 적용 비상각자산이라면 ~~~~~~~~ 적용x 이니까... 구분이 필요해서요 ㅠ
첫댓글 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건 승용차라고 보통 언급해주니까 면세전용으로 봐서 과표 계산하시면 될거같아요 비품은 상각자산
첫댓글 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건 승용차라고 보통 언급해주니까 면세전용으로 봐서 과표 계산하시면 될거같아요 비품은 상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