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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 조언을 얻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다행히도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1월 중순경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이 송달된 며칠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재판 중이었던 2014년 7월말경 배우자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배우자가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을 받아 놓았던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조금 알아보니 가처분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 알고 싶은 것은 1. 배우자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서류에 대해 해당 법원에 가서 요청하면 열람, 복사할 수 있나요? - 당사자라면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2. 가처분이의신청서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써야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짧게라도 덧글에 적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사망 시 더 이상 이혼청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주장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준비하면 됩니다.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서 배우자 사망사실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말소자 표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