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내 인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다시 말해 그동안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 결국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껏 사소한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곧바로 억제해왔는데, 실은 그런 충동이 오히려 진짜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 아닐까? 직책도, 생활과 가정사도, 사회적 또는 직무상의 이해관계도 모두 가짜였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성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덧없게 느껴졌다. 지켜야 할 것 따위는 아무 것도 없었다.
- 톨스토이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자유, 인권, 민족주의, 국가, 가족, 친구, 인권, 동물보호, 환경문제, 신 ...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뿐이다. '나'의 자유, 인권, 민족, 국가, 가족, 친구.. 그리고 나와 같은 생물, 내가 살아갈 환경, 나의 믿음..
이 모든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나보다 신경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실현을 자신의 외부 세계와 결부시킨다. 자기의 행위를 지나치리만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 자기 실현에 방해가 될뿐이다. 내가 기분 좋은 것도 다른 사람때문인가..
의무는 언제나 압박감을 자아낸다. 의무를 행동으로 실행하려 들수록 그 압박감은 더욱 커진다. 더군다나 의무는 늘 외부 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교란 시는 데 기여한다.
인권에 대한 존중, 국가에 대한 충성,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마음, 자유를 수호하고, 평등을 지키겠다는것은 의무가 아니다. 애초부터 어긋난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의무는 어떤 것이든 압박감이 있으며 강요적인 것이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 한 것도 '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령과 제3제국의 법에 따랐을 뿐이다.
인권이라는 것이 것이 규칙이라서 어김없이 준수해야 한다면 심리적으로 복종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규칙이니 그냥 지켜라. 그것이 터무니 없을 경우에도. 그것을 어기는 것은 불량한 일이며 인권에 저촉되는 행위는 감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권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문화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 구현을 외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초점을 현실에서 영영 존재할 성싶지 않은 꿈의 세계로 옮긴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상사는 어김없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인권을 외친다고 스스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시스템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느낀다면 말이다.
관심, 동정, 자기 연민을 준다고 보자. 세상이 공평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논리. 그래도 변화는 건 없다. 관심,동정,자기연민이라는 보상을 버팀목으로 삼아 변화를 회피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식이 된다. 이것은 어떤 해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하기 짝이 없는 합리화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복적인 행동도 정당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불쾌하고 교활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하므로 복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당신은 호의를 되돌려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사한 행동도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인권이 있다고 보자. 그럼, 그 인권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인권이 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인권은 해치는 데 법에는 접촉되지는 않을 때도 말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판정해내는 데 안일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금지된 것에 복종하고 말지. 그에게는 그것이 쉽거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서 그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들에게 금지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허용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금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야. 요컨대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어야 하는 거지 -<데미안>
인권의 정의 - 사전적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인권).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데카르트·라이프니츠·스피노자·베이컨 등 17~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로크의 저작과 디드로·볼테르·몽테스키외·루소의 저작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이 시기에
제퍼슨과
라파예트가 정교화한 자유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 권리장전(1791), 미국의 헌법(1787) 등 여러 역사적인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인권의 기초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18세기에 버크, 흄 등과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자연법 사상에 대한 공격은 밀·자비니·메인·오스틴·비트겐슈타인 등에 의해 20세기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밖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가 1973~75년 헬싱키에서 회의를 갖고
헬싱키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회의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및 유럽 사회헌장, 제9차
범아메리카 회의의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1948),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아프리카 인권헌장(1901) 등 국제인권선언들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는 각국의 사법기관에서 국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인권 옹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 국제기구 이외에 민간조직에서도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1961 설립) 같은 조직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례들을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첫댓글 인권은 지켜저야 할것이지만 아닌경우도 많죠 -_- 사실 인권을 지키는건 사회적인 풍토(?)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권 구현을 외치는 사람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특히나 인권이란 것은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한다" 꼭 이런걸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_-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식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요. 뭐 그에 전적으로 찬동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문제이지요. 결론내기 쉽지 않으니까요.^^
인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도 규칙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심리적 억압감을 주게 됩니다. 사회적 풍토나 일반적 규칙이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지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항상 사회가 그렇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보다는 왜 그런가? 왜 그래야하는가 의문을 가지는 생각은 사회발전이나 나의 발전, 행복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래야하는가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가끔씩 모든것들을 꼭 왜지켜야하는가 그저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에 의해 왜곡되거나 그저 그래왔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뭐 제가 나름 생각한바로는 인권을 지키고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자기의 인권도 존중받을수 있고 자신의 인권도 향상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대로만 행동하고 그런 인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만큼 다른사람들한테 인권적 존중을 받지 못할 수 있죠. 인권에 대해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형성된다면 자신의 인권도 다른사람한테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풍토는 개개인의 의지가 합산된 결과죠(물론 풍토에 의해서 개개인의 의지가 결정될수도 있지만).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모두가 그런 점에 대해 지킬려고 애쓴다면 분명 자기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산다면 약육강식과 같은 사회에서 살수 밖에 없고 그런 경쟁적 체제에서는 강자도 불행..
인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건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인권의 본질과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원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인권의 한계, 또한 인권이 과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가 하는 것 등이 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적용될때의 인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론적인 인권은 옹호하되 현실적인 인권은 아니다란것이 모순아닐런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익이 오히려 인권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론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으로서의 인권과 현실로서의 인권은 분명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론적 인권이라는 것은 이상향이고, 현실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될 때는 그 이론이 순수하게 다 적용될 수 없죠. 바로 그 현실을 얘기 하려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논점은 바라보는 사람님과 비슷합니다.
음... 이 문제와는 상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존중해야할 인권' 은 나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 타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즉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야하나... 뭐, 그런면에서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