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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8호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모집구분 (기본 신청요건 : 창업(참고 1 기준)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구분 | 주요내용 |
| 글로벌형 | ㆍ신산업·초격차·뷰티 등 수출유망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창업자를 선정(정원의 30% 내외)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 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 글로벌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기술교육, 멘토링), 글로벌 마케팅 및 네트워킹, 해외 현지 IR 등 |
| 지역특화형 | ㆍ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교육·멘토링, 앵커기업 교류 등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
| 투자형 | ㆍ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하는 운영방식 |
|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분야, 뷰티분야(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850명)
|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
| 권역구분 | 사관학교 | 유형 | 중점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신청기업 본‧지점 소재지 |
| 수도권 및 강원 | 본교(안산) | 글로벌형 | 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 | 110명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 본교(구리) | 40명 | ||||
| 서울 | 지역특화형 | ICT, 제조융·복합 | 115명 | ||
| 인천 |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제조 | 35명 | |||
| 강원(원주) |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30명 | |||
| 경기북부(파주) | 투자형 | ICT, SaaS, 푸드테크 | 40명 | ||
| 충청권 | 충남(천안) | 글로벌형 | 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 | 45명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 세종 | 지역특화형 | 지능형 모빌리티, 바이오 소재 등 | 30명 | ||
| 충북(청주) | 투자형 |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 30명 | 전국 (소재지 무관) | |
| 대전 | ICT, 신산업 | 40명 | |||
| 호남권 및 제주 | 광주 | 글로벌형 | 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 | 45명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 전남(나주) | 지역특화형 | 환경·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 30명 | ||
| 전북(전주) | 투자형 | 농생명 바이오, 지능형 기계부품 | 40명 | 전국 (소재지 무관) | |
| 제주 | 문화관광, 라이프스타일 | 20명 | |||
| 영남권 | 경북(경산) | 글로벌형 | 신산업, 초격차, 뷰티 분야 | 45명 |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
| 경남(창원) | 45명 | ||||
| 대구 | 지역특화형 | 모빌리티 부품, 기계 소재, 의료기기 | 40명 | ||
| 울산 | 자동차 부품, 선박기자재, 화학소재 | 30명 | |||
| 부산 | 투자형 | 스마트해양, 신재생, 모빌리티 등 | 40명 | 전국 (소재지 무관) | |
| 합 계 | 850명 | ||||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23(목) ~ 2. 12(수) 16:00까지
세부일정
| ① 신청 및 접수 | |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
| 1.23(목)~2.12(수) | 2.13(목)~2.27(목) | 2.28(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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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협약 체결 | | ⑤ 최종결과 발표(예정) | | ④ 발표 심사 |
| 3.17(월)~3.24(월) | 3.14(금) | 3.4(화)~3.13(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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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 ||||
| 3.26(수)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하며, 입교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교 취소 예정 ▪ 서류, 발표심사(PT)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세부사항은 신청 사관학교에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필수 서류 | ㆍ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ㆍ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참고7, 참고8) 1부 (해당 시) ㆍ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붙임1, 2, 3 |
| 증빙 서류 | ㆍ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 : ❶창업기업확인서*, ❷사업자등록증명원, 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등본 ㆍ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주의사항 | ㆍ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발표심사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ㆍ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16시)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3.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23일 기준) |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22년 1월 23일 이후 창업기업(1.23일 포함)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5년 1월 24일 이후 출생자(1.24일 출생자 포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구분 | 확인 서류 및 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4.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평균 0.7억원)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판로 및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세금(부가세,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 |
| 현 금 | 현 물 |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참조)
|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10,000만원 | 7,000만원 |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
| 100% | 70% | 10% | 20% |
(2)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제공
(3)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기본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4) 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5) 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6) 사업화지원 :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7) 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후속 지원 및 정책사업연계
◦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시장진출 단계 지원)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시드투자 등
** (국내‧외 판로) 국내외 전시회, 크라우드 펀딩, 수출 바우처, KSC·해외지사화 지원 등
지원기간 : 1년 이내
|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 서류심사 면제 대상 >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다.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마.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3.1월~서류심사 마감일) 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사. 국내외 경진대회 및 CES 수상기업 아.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7항 준용 자.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차.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마는 2년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발표심사 (2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 서류‧발표 심사 면제 대상 > ▪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안산, 서울은 10%)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결과발표 후 협약 의향서 5일 이내 제출 의무화, 이를 선정으로 간주하며, 당해연도(2025) 기 선정 기업은 타 사업화 지원 사업 중복선정 불가
* 2025년도 동시수행이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 (참고 5) 참조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회생·파산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 (접수·신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유의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④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⑤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서울신용평가정보(SCI)기업실명 인증, ②기업공동인증서 인증, ③국세청사업자 확인, ④금융인증서 인증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
| ◈ (관계법령)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사업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➃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5년 5월 12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처(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 사관학교 | 유형 | 연락처 |
| 본교(안산) | 글로벌형 | 031-490-1398, 1399, 1381 |
| 본교(구리) | 031-554-2785~6, 2780, 2788 | |
| 서울 | 제조특화형 | 02-2130-1431~8 |
| 인천 | 032-858-7860 | |
| 강원(원주) | 033-748-9268~9 | |
| 경기북부(파주) | 투자형 | (운영사) 02-3152-8646, 8644 (중진공) 031-949-9686~8 |
| 충남(천안) | 글로벌형 | 041-559-9283~9 |
| 세종 | 제조특화형 | 044-850-5631~2 |
| 충북(청주) | 투자형 | (운영사) 043-903-9300, 9301 (중진공) 043-903-9356~8 |
| 대전 | (운영사) 042-716-6009 (중진공) 042-862-9937~8 | |
| 광주 | 글로벌형 | 062-250-3030 |
| 전남(나주) | 제조특화형 | 061-331-8708~9 |
| 전북(전주) | 투자형 | (운영사) 070-7830-4264 (중진공) 063-276-8219~20 |
| 제주 | (운영사) 070-8883-1550 (중진공) 064-759-9648~9 | |
| 경북(경산) | 글로벌형 | 053-819-5056, 5054~8 |
| 경남(창원) | 055-548-8050~4, 8062, 8064 | |
| 대구 | 제조특화형 | 053-656-8177~8 |
| 울산 | 052-276-8937~9 | |
| 부산 | 투자형 | (운영사) 070-4243-7808 (중진공) 051-305-9930~1 |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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