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그냥 몇자 적어 봄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면세유를 받을려면 본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농기계를 사서 3년간 잘쓰다가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전직이나 기타 사유로 한 3년간 농사에 사용하지 않고 묶혀두었다면
내가 필요할때 면세유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행정 절차나 공급량 배정시에
우선 순위를 보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다는
뜻은 절대로 아님니다. 그럴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금년도 면세유 배정량 중에서 중요한게 전년도 사용 실적의 약 00%(이건 지역별로
다른지는 알수 없으나 여기는 그럼니다)를 우선 배정 합니다.
전년도에 100리터를 사용 했다면 올해는 일단 00리터를 배정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원칙(면세유 공급량은 자꾸 줄어드니 우리가 보면 참
한숨나오는 방식)대로 면세유를 배정 합니다.
그럼 해마다 사용하지 않음 그다음 해에는 배정량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물론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 하면 추가배정을 다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나
절차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농기계 사용 상황조사는 해마다 봄이면 면사무소에서 실시 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농기계가 있다면 가끔 조사에서 배제 되어
직권으로 면세유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인데 그래도 주변에서 가끔 이런 경우로 큰소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나서 못쓰는 농기계를 면세유 배정에서 배제 시키는건 당연한 것인데......
대충 정리하면 해마다 농사에 사용하는 농기계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용은 별로
안하고 면세유만 챙길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혹 오해 하실까봐...윗분한테 드리는 말씀 아님니다)
면세유 이야기만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꼭 기억 하실것은 농기계를 등록만 하면 면세유를 필요한 대로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그 농기계와 본인의 영농 규모에 맞게 면세유가 공급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람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취기(등에 메고 풀베는 기계)의 경우
저는 휘발유 32리터를 배정 받았고 관리기는 200리터를 받았으며 동력 살분무기(등에
메고 요란스런 소리로 비료주는 기계)는 30리터를 받았습니다.
제 영농 규모가 마을에서 최 상위권인데 이렇게 밖에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 영농 규모가 인정 되어 추가 배정을 조금씩 받아 부족한 것을
메우곤 했습니다.
더 쓰고 싶어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혹 실수 할까봐 그만 쓰렴니다.
혹여 더 궁금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참 중요한거 실제로 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는 행여라도 적이 말소가
되었더라도 다시 등록이 가능 합니다. 이건 필요 하신분만 구체적으로
메일 주세요 물론 불법적이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첫댓글 블루님 말씀에 동감...정확한 답변이네요..경운기.예초기.관리기 기름나오는량은 어디가 비슷비슷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