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 3종(납입면제 확장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304.10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091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보영소 | 전립선 생검-경피적[수가코드: C8551]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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