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反민주적인 결정이므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사망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잘 존속하고 있고, 선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도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죽었다고 말하면, 이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여러 논란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민주란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바이마르 헌법의 방식을 따온 것으로, 모든 권력이 이념적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를테면 주권재민을 말할 때 주권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주권은 모든 것을 할 권능인가? 주권자는 전선(全善)하다고 선언되는가? 선언되지 않는다면 주권자가 죄악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같은 질문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질문의 속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보자.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하는가?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이다.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근대국가적사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배껴서 마찬가지로 제1조에 주권에 대해서 명시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독일은 바이마르 이후 나치 시대를 겪고 나서 연방공화국 기본법 첫 머리를 기본권으로 바꾸었다. 이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변화는 나치의 교훈 때문이었다. 나치가 독재를 일삼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이념적 기반 중에 국민국가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치는 비록 기회주의적으로 기득권층과 타협했지만 동시에 기득권층을 억누를 수 있는 권력기반으로서 독일 국민을 원천에 두고 있었다. 나치 독일은 이를 감정화하고 이념화함으로서 법질서가 붕괴된 사회에서도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경우는 물론 매우 극단적인 사태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이른바 헌법재판이라는 이론이 각국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설령 국민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권의 제약이다. 다수 국내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개정될 수는 있으되, 헌법 1조는 대표적인 헌법 개정의 한계로서 규정하고 이를 적어도 우리 헌정 질서 내의 방법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념을 일컬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쯤 되면 독자들은 무언가 기묘함을 눈치채야 한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에 제약을 가한다? 이는 주권보다 더 높거나 최소한 대등한 어떤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적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반대로 방어적 민주주의 안에 내포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성격이 바로 그 본질이다 요컨데, 우리 국가는 설령 그것이 국민의 뜻, 주권자의 뜻이라고 하여도 죄없는 자를 죽이거나,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것은, 민주주의가 사실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이념 - 즉 국민주권의 관념 - 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모순의 사례를 찾아보면 셀 수 없으리 만큼 많이 존재한다. 재산은 로크 시대부터 일컬어지길 자신의 노동을 가미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 주장대로면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부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수 백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는 혼자서 그 엄청난 효용을 이 사회에 창출했다는 것인가? 또한 우리 법원은 생명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이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당연하다는 듯 생명을 계산하여 상품으로 내놓고 장군들은 병사들이 죽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전략상의 판단에 따라 배치한다. 이런 모순들은 이상적이진 못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전선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같은 모순들을 고치려고 한다 해도, 그건 우리 시대에 가능할 리 없는 일일 것이다.
맞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분명 모순된 제도이다. 헌정질서는 민주적이지만 동시에 반민주적이다. 민주를 선언했지만 그 주권자를 제약한다. 그러나 그 모순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 이념은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되었어도 올바를 수 있고 모순되었어도 조화로울 수 있다. 공의로운 재판정에서도 언제나 그 가운데 불의가 있듯 사회는 서로 모순되는 관념들이 언제나 공존하는 가운데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주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진 않는다. 주권은 이념적으로는 최고의 존재지만 실제로는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때로는 최고가 아닌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국민도 악할 수 있다. 국민은 멍청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결코 나은 인간이 아님을 알게한다. 대한민국은 매우 그 수준에 알맞은 정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첫댓글 그냥 이번 사태를 보고 사화가 생각나더군요.
헌법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가 해임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If 다음정권이 바뀌어서, 새누리당이 과거 독재세력을 추앙한다며 국무회의에서 헌재에 청원하여. 대통령임명3석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3석. 합 6석이. 새누리당 해산을 명령한다면. 흠...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제 궁금증은 그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선 국회의원 해임권 행사가 정당한가?
법리적 논쟁이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헌법의 상위기관이 아니고 또한 헌재는 법률를 신판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의 하위 개념인 입법, 행정의 장을 헌재가 판결했다고 해서 이게 민주주권의 파괴인가 아닌가 까진 나갈 필욘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헌재도 사람이 하는 기관이라서 이념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니 그 이념적인 판결를 배격하도록 제도를 보완 하면 될것이지 헌재판결을 뒷어플 만큼의 옷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보이만 절차상 문제가 없기에 문제가 아니다."
우린 히틀러의 수권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감히 일개기관따위가 그걸 심판하다니요.
국민이 심판했어야죠.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걸 인정하는건 극렬한 율법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면 누가 심판합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뽑는 민선이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들에게끔 헌법에 정당한지 심판할. 그 권한을 위임한거니까요. 근데 임명직이지요. 정당은 해산해도. 민선 국회의원을 해임할 권한은 없어요.
법리적 논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아니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대의명분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되기위해선 3법(입법, 행정, 사법)이 무너졌다고 해야 하는데 최소한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대의명분상 옳지 않다라고 정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법가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절차상 제도를 크게 유의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공공의 합의가 정의롭고 진실되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오 라고 할것입니다. 공의는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히틀러에 투표한 독일은 혹독한 댓가를 치뤘죠... 님의 말대로 이게 독배라면 대
로 그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책임을 질 일이고 독배가 아니라면.. 마이동풍에 지나지 않겠죠..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실행이 된 것을 다시 뒷집어 엎을순 없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3법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면 뒷집어 엎는 것 자체가 폭동이 될것이고... 독배라면 혁명적인 투사가 되겠죠..
다시 생각해보니 절차상 문제가 있죠. 심각하게요.
누가 헌법재판소에 민선 국회의원의 해임 자격을 주었죠?
게다가 지금 피선거권 제한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세상에 이런 망조가...
헌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그쎄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이지 헌재가 헌법을 무시했다.는 의문인데 절차상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면 자연 공론이 있겠죠. 공론이 없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해석상의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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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도 판결문 자체에도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유로파만해도 판결 전문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때때로 국가체제가 너무나도 악한 나머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킨 결과 공동체를 통째로 무너뜨린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신화화되어 "국민은 바른 존재"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결부된 결과 법체제에 대한 허무와 불신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사악한 지배자와 그에 대항하는 하부 열사'라는 프레임이 근현대 역사를 지배하다시피 한 한국이 특히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 반민주 세력에 호응하는 40% 이상의 지지자'들은 '비국민'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형태만 다를 뿐 결국 반민주적 관점이긴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국개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은 원래 개새끼여선 안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개새끼인, 다시 말해 국민이어선 안되는데 국민 자격을 갖고 있어서 나라를 파탄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비뚤어진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이 순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의 주체이자 최종적 결정권자인 국민을 단순한 자의적 판단(개새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대상으로 격하시켜버리는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라는 거고요. 자기 논리의 모순점조차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도 믿지 말고 법도 믿지 말고,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믿지 말고, 오직 논리적 판단만을 믿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 지지 = 옳은거라는 프레임에 경도되서 과거 반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를 '당연한거'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거죠. 그게 어찌 되었던간에 말이죠.
40%의 국민을 비국민으로 비춰 보는것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있는거죠. 비판에는 신성이 없는데 국민이라고 그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국개론의 핵심은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책임의 의식입니다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국민이 튼실해야 하는데 죄다 개새끼들이니, 제발 개새끼라는 사실을 다 같이 깨닫고 변화해보자는거죠. 오히려 책임전가는 '정치로 인해 국민이 무관심하다' 내지는 '통진당 삽질 때문에 진보정당이 죄다 피해본다'라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진보주의와 합리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풍토가 분명 한국 정치지평의 문제 중 하나인데, 그 '풍토'를 이루는 자기 자신은 전혀 책임 없고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소리니까요.
국개론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후진성에 대해 국민의 책임이 상당히 있으며, 무엇보다 그 국민적 의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주장이오!
어느 쪽이든 '민주정'을 이상하게 해석한 결과죠. 국민이 동의하기만 하면 권력을 무한정 위임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독재나 무질서 어느 방향으로든 휘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공산권 붕괴 이후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우파로 전향한 운동권 인사들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핀트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국민적 의식'이라 함은 '민도'라는 표현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죠. '민도가 높다/낮다'로 쓰이는 그 민도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사실 '민도'라는 건 통계화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죠. 대놓고 말해서, 지 맘에 들면 민도가 높은 거고 지 맘에 안들면 민도가 낮다고 말하면 될 정도입니다. 가치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kweassa님은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을 내세워서 입증 불가능한 논리를 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받아들일 순 없죠.
제 핀트는 '국민'을 적대시하지 말고 '국민의 각 행동'을 문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국민', '문제가 된 행동', '문제가 되는 사회적 시스템' 그 하나하나를 문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담론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특정 국가 공동체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버려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에선 (일본을 닮아서 그런 건지) 그런 관점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의 표현이 바로 "몽주니어 1승"이죠. 유머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안이긴 하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죠.
'상세하게 말해서 정확히 어떤 국민적 의식이 문제인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성적인 반성을 함에 있어서 "국민이 개새끼다"라는 건 하등 쓸모 없는 관점이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국민'이라는 이름의,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그 모든 '인간'들을, 오직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질화한 그 시점에서 이미 국개론은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심각한 추상화 과정을 거쳤죠. 심지어 공산주의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추상화는 안했습니다.
민주를 넘어선 최소한의 예외적이고 기본적인 규칙이 존재하긴하지만 그것의 해석에 대해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따위의 것 까지 그런 예에 넣어버릴수 있을거니 말입니다...
덧붙여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 비록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도 그것을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게, 신중하게 모든가능성을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내린 선택보다 결과적으로 나을 때가 있죠.
대통령제라던지, 헌법재판소 같은 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 엘리트집단, 혹은 개인의 편견이 섞인,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게 나을 때가 있다는겁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냥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좋아하면서도 아쉬워하는 게 거기에 있죠. 무슨 주제로든 간에 키배를 정말 어마무지하게 뜨는데, 전국 지식인들 하나하나의 발언권이 극도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현대적 관료정이나 의회정처럼 뭔가 조직적인 일처리는 갖추지 못한 시점인지라, 뭔가 수십 년에 걸쳐서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었지만 정작 강력한 결단력이 필요한 격동의 순간을 돌파하진 못한 그런 느낌이라서요. 더구나 숙종 이후로는 아예 붕당정치가 붕괴하면서 그 발언권조차 제한받았으니...
이런식으로 접근해도 이번 사태는 영 아닌거 같은게 나찌가 집권하는 상황에서나 정당화될 조치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멋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본문에서 지적한 주권과 헌정주의간의 문제 부분은 뷔르텐베르겐의 실질적 헌법국가에서 언급되었던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