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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공인과 협찬의 차이에 대한 기본 개념 없어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도복을 포함한 태권도용품의 공인 절차를 보면, ▲ 공인을 원하는 상품을 테스트용으로 2세트 송부한 후, ▲ 해당상품에 대해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KISS)과 연맹 경기부에서 테스트를 거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황종학 박사는 “현재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이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테스트를 한 제품은 손목보호대와 전자호구 두 가지”라고 확인했다. 즉 도복의 경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재질이나, 모양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공인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세환 사무차장은 이러한 연맹의 공인절차를 '포지티브(positive)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도복 제작 회사들에서 도복을 만들어 공인신청을 하면, 태권도복으로 공인을 해주되, 만약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해당 회사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공인신청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태권도복으로서 자신이 있을 때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또 “태권도복으로 공인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만불에서 10만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 차장의 말은 ‘도복은 업체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오면 된다’는 것이고, ‘공인의 기준은 태권도복의 품질이 아니라, 업체들이 얼마의 금액을 내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인은 '공인'이라기보다는 '도복 생산 업체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협찬(sponsership)을 받고 [WTF] 라는 로고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인도복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협찬 비용 또한 제 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찬의 기준조차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인(公認, authorization, official recognition)이라고 한다면, '공공단체가 특정항목에 대한 기준(standard)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으냐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은 엄밀한 의미의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태권도가 국제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태권도복에 대한 공인 기준만큼은 하루 빨리 정해지고, 공인 과정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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