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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께서는 선거주체가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고 100% 불법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6. 3. 불법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취임하시겠습니까?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 당시 선거법은 개표때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개표제하에서 법적근거 마련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이후 현재까지 28년간이나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획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다.
2.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도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김문수 후보께서는 아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김문수 후보께서는 선거주체가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고 100% 불법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6. 3. 불법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취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문2. 김문수 후보께서는 선거주체가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고 6. 3. 대선이 100% 불법선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3. 김문수 후보께서는 현 시국상황에 대해 대한민국대통령후보 반열에 오르셨던 국가지도자로써 현 불법선거 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문4. 김문수 후보께서는 우리 애총이 어느 누가 제21대대통령에 당선되건간에 불법선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인바 당선되시거나 낙선되시거나 간에 애총의 행정소송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특별히 승소토록 후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4. 덧붙임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과 전자정부법상 100%불법선거인 사실을 적시한다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전자정부법]을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제15대국회는2.000. 02.. 08.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②제15대 국회는2001. 03. 28.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는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선거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다.
⑤그러나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와 정부전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선거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⑥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이다.
(2)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100%기피
①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
①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④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2014. 1. 17.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1개항도 없다는 사실이다.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⑧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2016. 04. 1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0. 이 문건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2025. 6. 1.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ㅡ9935ㅡ3899
김문수 후보께서는 넘 늦엇지만 6.3. 불법선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이제라도 발표하라
우리 애총은 지난 2025. 5. 13. 김문수 후보에게 SNS로 불법선거를 뽀이콧 하라는 멧세지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
아래 미완성 "애국민제위님들께 6. 3.대선 후 대책을 공론코자 이를 공지합니다." 를 참고하시고 6. 3. 선거 종료 후 선거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이재명후보가 당선자로 발표되기만 해도 나라는 망하는 길로 줄다름질치게 되어 있다.
6. 3. 당선자 발표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로 기획된 선거이다.
본선거에 절대로 절대로 또 절대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선거 당일 본 선거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미 전산조직이 조작하게 기획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믿으십시오. 필자는 23년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획책을 위한 불법선거 범죄행위만을 골돌하게 외골수로 연구해 온 경력의 소유자이다.
여하튼 이미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길은 김문수 후보 손에 달려 있다.
선거결과 발표직전까지만이라도 6. 3. 불법선거뽀이콧 태도 표명을 하십시오.
그 후는 애총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선거에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될 꿈을 이 순간 새롭게 가지십시오.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올림
김문수 후보 주변분들은 어느 누구나 이 문건을 김문수 후보에게 앞다투어 전달하시고 김문수 후보께서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시도록 강력히 권면하십시오
아래
미완성 문건임
애국민제위님들께 6. 3.대선 후 대책을 공론코자 이를 공지합니다.
1. 애총이 구상한 6. 3. 불법대선 뽀이콧*중단투쟁 불발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은 6. 3. 불법대선 실시를 뽀이콧*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군자금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군자금 마련에 실패하여 6. 3. 불법대선 뽀이콧*중단투쟁은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2. 6. 3. 불법대선 결과에 따라 펼쳐질 예상 시국
(1) 6. 3. 불법대선 실시를 뽀이콧*중단시켜내지 못하여 예상되는 시국 상황은
(2) 마치 생선가개를 고양이게 맡긴 격이 되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불법사전선거와 전산조직시스템 조작에 의해 국민의 표심과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낼 것이 예상되는 바 의회독재국가화 및 사회주의공산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3) 만약 중앙선관위가 원치 아니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전대통령처럼 임기 전에 탄핵 당하거나 줄탄핵전술에 의해 행정마비 상태가 초래 될 것이 예상되는바 대한민국은 한 발쩍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무엇보다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면 과거 4.19후 장면정권때처럼 정국혼란은 극에 달해 나라꼴이 마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3. 행정소송 제기가 정답
우리 애국민총연합(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에서는 6. 3. 제21대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당선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안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 할 예정이다.
3.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당선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4. 다만 우리 애총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영적안목)과 지혜*명철에 의거해 개발한 행정소송인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다른 정당이나 단체 및 특정인사가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여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바이다.
4. 사전선거는 태동배경이 왕창 투표*개표 음모에서 발상된 선거제도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2. 불법선거와 부정선거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를 겨냥, 부정선거는 선거결과를 겨냥한 개념이다
“불법선거”라는 주장은 공명선거를 마땅히 실시해야 할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하수인이 되어 주사파*종북*종중*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위주로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기획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행정주체인 사실을 겨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와는 개념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부정선거” 주장의 현실적인 약점
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 편(원고)에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사법부마저도 그림자정부 지배하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아니히거나*못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부정선거 증거가 산떠미처럼 많아도 증거채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판사가 양심에 비추어서 증거채택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법관들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심애 따라 증거채택을 못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③ 4.15총선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는바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단 한 건도 증거채택이 된바 없으며 사전선거로 부정당선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7명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하나 선거무효 판결은 단 1건도 없는 가운데 제21대국회는 4년 임기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④ 그러므로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4.10총선 후 34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바 있으나 단 1건이라도 소송법규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실이 없었다.
지난 4.10총선 때에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선거 주체의 기획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하고 뒤늦게나마 불법선거라고 용어 자체를 바꾸어 주장을 해야만 부정선거음모 자체를 송두리 째 파헤쳐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3)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
①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증거(입증방법)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두 가지이다.
②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은 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불법 사실을 조목 조목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제 아무리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는 법관(판사)이라 하더라도 증거채택에 자유재량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채택을 하기 싫어도 증거 채택을 아니하고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③ 4. 10총선을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2.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 행정소송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① 법조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선거쟁송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② 유독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불법행정이 현실로 존재 할 수 있다고 예상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학 학자등이나 어떤 법학교과서에도 불법행정과 관련한 법논리가 없는 것이다.
③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③ 또한 실제로 불법행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선거란 용어조차 법조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④ 그러므로 제21대대통령선거 관련 행정소송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총력전을 펼쳐서 승소하게 되면 불법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의 신판례가 될 것이다.
3.. 선거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이 긴요하다.
5. 부정선거를 문제삼지 말고 불법선거를 문제 삼자
불법선거와 부정선거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를 겨냥, 부정선거는 선거결과를 겨냥한 개념이다
“불법선거”라는 주장은 공명선거를 마땅히 실시해야 할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하수인이 되어 주사파*종북*종중*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을 위주로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기획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행정주체인 사실을 겨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와는 개념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부정선거” 주장의 현실적인 약점
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 부정선거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 편(원고)에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사법부마저도 그림자정부 지배하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아니히거나*못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부정선거 증거가 산떠미처럼 많아도 증거채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판사가 양심에 비추어서 증거채택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법관들이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심애 따라 증거채택을 못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③ 4.15총선 결과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는바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단 한 건도 증거채택이 된바 없으며 사전선거로 부정당선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7명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하나 선거무효 판결은 단 1건도 없는 가운데 제21대국회는 4년 임기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④ 그러므로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4.10총선 후 34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바 있으나 단 1건이라도 소송법규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실이 없었다.
지난 4.10총선 때에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선거 주체의 기획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버려야 하고 뒤늦게나마 불법선거라고 용어 자체를 바꾸어 주장을 해야만 부정선거음모 자체를 송두리 째 파헤쳐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3) “불법선거” 주장의 강점
①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증거(입증방법)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두 가지이다.
② 불법선거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은 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위 두 가지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불법 사실을 조목 조목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제 아무리 그림자정부 지배하에 놓여 있는 법관(판사)이라 하더라도 증거채택에 자유재량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증거채택을 하기 싫어도 증거 채택을 아니하고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③ 4. 10총선을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2.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 행정소송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① 법조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선거쟁송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② 유독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불법행정이 현실로 존재 할 수 있다고 예상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법학 학자등이나 어떤 법학교과서에도 불법행정과 관련한 법논리가 없는 것이다.
③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선거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③ 또한 실제로 불법행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법선거란 용어조차 법조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④ 그러므로 제21대대통령선거 관련 행정소송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총력전을 펼쳐서 승소하게 되면 불법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의 신판례가 될 것이다.
3.. 선거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이 긴요하다.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행정은 존재치 아니하며 법적근거 있는 합법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합성 행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② 그래서 행정법학에서는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그 행정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가 정립되어 있다.
이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4.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과 전자정부법상 100% 불법선거인 사실 적시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전자정부법을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는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는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약칭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선거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다.
⑤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와 정부전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선거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⑥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 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니다.
(2)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 100%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