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非)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배경
2013년 11월 28일 롯데건설 군산현장에서 무한궤도식 기중기 사업자가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증권(배상책임, 안전공제)을 제시했으나, 현장소장은 본사의 공문(지침)에 따라 대인 무한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 제시를 요구했다.
■ 도로용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 개요
○ 건설기계 개요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즉 건설기계의 종류(기종)은 27종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 도로용 건설기계 개요
도로용 건설기계(on the road construction equipment)란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도로운행 시 교통사고위험과 건설현장 작업시 인적·물적 사고위험을 갖고 있는 건설기계로 도로운행 시의 교통사고시 불특정 국민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다음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 비도로용 건설기계 개요
비도로용 건설기계(off the road construction equipment)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건설기계로서 통상 도로에서는 자력 운행하지 않고 자동차인 트레일러에 적재돼 운송되므로 교통사고위험은 자동차에 전가되어 없고 건설현장 작업시 인적·물적 사고위험만 갖고 있는 건설기계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말한다.
■ 도로용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 위험과 보험
○ 도로용 건설기계 위험과 보험
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운행 위험과 현장작업 위험을 모두 보유하므로 동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위험과 보험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현장작업 위험만 보유하므로 동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안전보험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 상기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중장비 안전보험의 약관에서는 건설기계 가입대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로 규정한 6종 도로용 건설기계를 제외한 비 도로용 건설기계로 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자동차보험 구성
○ 보험감독원에서 공시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자동차 보험 구성과 보험종목별 가입대상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종목과 임의보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동 종목을 배상책임을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장 종목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무보험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에 한해 의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이외의 보장종목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결국 자동차 보험가입대상은 의무보험가입대상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자동차에 한정됨. 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상은 자동차 손해배장보장법에서 규정되어 자동차 범위에 포함된 도로용 건설기계 6종으로 한정된다.
○ 아울러 자동차 영업보험료 중 책임보험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영돼 있으므로 만일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보험인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문제점
○ 손해보험사는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손해보장법에 규정한 도로용 건설기계인 6종 건설기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상품 개발해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종목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
○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손해보험사가 현재 인수하고 있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은 근거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배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위배된다.
○ 보험원론 측면에서 문제점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라는 원론에서 도로운행위험이 없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은 보험원론 측면에서 위배된다.
○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문제점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영돼 있어, 동 금액만큼 불필요한 보험료가 납부해야 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인수는 부적절하다.
○ 보험가입 선택권 측면에서 문제점
보험상품이 위험에 대비해 적절하게 개발되어 판매가 되어야 하나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품은 잘못 개발된 상품으로 보험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건설현장이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부적절한 보험인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근본원인이 된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적합한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설기계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관한 보험제도 개선 대책
○ 자동차 보험에서 비 도로용 건설기계 보험인수 금지 조치
- 자동차 보험계약 인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도로용 건설기계 6종 건설기계에 한해 인수
○ 건설현장의 자동차 보험가입 강요 방지 조치
- 건설현장이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 강요는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