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불이익
명의대여행위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조세범 처벌도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명의위장은 법적채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산세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자로 적발됐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명의위장사업자로 경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이 법인을 설립해 실사업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대표자로서만 행위를 하는 것과 명의위장사업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해줄 이유도 전혀 없다.
명의위장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
먼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다시말해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준다. 다만 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없다면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또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않고, 그 재화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명의사업자를 통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당가산세(40%)가 적용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

<자료=최상수 세무사>
명의위장사업자의 조세범 처벌
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대여행위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