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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청솔2
서울 특별시장 오세훈 에게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장 올려드립니다.
택시 노동자 속인 오세훈 시장 주 목적 :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 부터 시행 했다.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다 입니다. 투쟁 !!
택시 약 36년 동안 택시 노동자 기망했고 또한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비유 인간/비인간
이태원 참사 입장표명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에 무지함과 범죄 행위를 고발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 장
원고 : 황 용 구 591020 - ****** 전화 010 - ***** - 0251
주소 : 서울노원구 덕릉로 000길 45 - 4
피고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위자료)보상 금 31,000.000원을 소장 부 본을 송달 받는 날부터 금원 다 갚는날 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요지]
원고는 2009. 12. 14. 자로 택시 회사 현 중동산업(주)에서 해고된 자입니다.
약 15년 전 택시 최저임금 시행은 1988부터 시행 했고 작금에도 택시 전국 통 털어 단 한곳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사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에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 피고는 방조죄 내지 무지함이 확인 된다입니다.
최근 택시 노동자 분신 자살이 확인된다. 방영환 열사 언제까지 택시노동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극단적 선택을 하여야 할지 의문이다.입니다.
1. < 비정규직 >
서울 시립대 청량리 시립대에 고용된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근로 하고 있다입니다. 이는 근기법제9조위반입니다.(중간착취배제)누구든지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써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합리적인 의심
용역회사 서울 시립대는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역회사에 수/위탁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는 허구 맹랑한 용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다. 비유 인간/비인간 이러한 허접한 용어는 사라 져야 합니다. 언론을 통하여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면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의 자존감 훼손 하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인간’ ‘비인간’ 용어는 사리질 것입니다.
서울 시장 이러한 업무능력 또한 없다입니다. 용역업체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함 따라서 이 또한 근로기준법제9조 위반 (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중간인으로서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못 하다 위반)
2. < 이태원 참사 >
서울 시장은 이태원 참사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심 밖에 일상 이라고 한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은 하루 하루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다입니다. 함으로 서울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 이태원 특별법 국회에서 재정하여 대통령에게 공포 하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러하다면 오세훈 시장은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왜 서울 시민이 요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란: 국회에서 법을 재정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국회의원님)이 ‘국회’ 의결 를 통과하여 특별법을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이다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게을리 하면 서울 시민 대표자 오세훈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의무 이다 할 것입니다.
3. < 택시 노동자 분신 자살 >
방영환 열사 분신 자살 하였다.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할 수 있을 가요
택시 노동자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가 분신 자살 내지 극단적 선택을 하여야 택시 최저임금이 해결 될지 의문입니다.
4. < 방영환 열사님 장례 >
방영환 열사님은 144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어서도 명예가 더렵혀 졌습니다. 보통사람이 영면하면 3일장 5일장으로 이승과 달리 합니다.
5. < 방영환 열사님 ‘동태’창고 >
방영환 열사님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영등포 성심병원 ‘동태’ 창고에서
동태와 같이 144일 같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 스러운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영환 열사님에 입장표명을 했는가입니다. 무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어 하여 입장표명이 없다 어느 한 구석도 인간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고 있다.
6. < 시청앞 열사 노제를 지냈다. >
사람이 죽어 영혼은 저 하늘로 간다입니다. 영혼이 갈 때에는 상여를 만들어 살던곳 마지막으로 놀다 쉬어 가는 것이 노제입니다. 방영환 열사님께서 무엇을 상기 하는 것입니가 택시문제를 관장하는 서울 시장에게 택시 문제를 알리고자 시청앞에서 노제를 지냈고 운구차 등 유족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유족에게는 2차 피해가 가해졌습니다.
방영환 열사님은 택시 회사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일당 3만원 월(월) 1백만원 임금 어처구니 없는 임금받았고 ‘혼“을 다해 전 국민께 알리고자 ’혼”을 다하여 분신 자살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은 어떠한가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시장은 택시 사업장 운수사업법을 관장하고 있고 임금협정서를 신고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방조 하였고 하여 방영환 열사님은 저하늘 영혼이 되었다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각 택시 사업장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였다면
북부지청/남부지청노동청) 고소, 고발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끄럼도 없이 기고 만장하여 서울 시청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입니다. 노조법제31조 수수 방관
7. < 공개 질의서 >
서울 시장 오세훈에게 공개질의서 회신/발신 확인 합니다.
[요지]
택시 노동자 품값 실무와 (실질적 근로) 전여 다른 임금 협정은 위법 불법을 ‘질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회신 허위공무서를 작성 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다. 서명 날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명 이름이 없습니다. 날인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를 기망 했습니다. 갑제1호증 참조
사용자/근로자
사용자는 근기법에 근거한 유급휴일/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아 한다.
근기법제54조 (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급휴게시간을 주어아 한다.
근기법제55조 휴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9시간 또한 실무와 전혀 다른 판례 임으로 효력이 없다는 질의를 하였은데 이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9. 4. 18선고 2016다2451 전원 합의체 실무와 전혀 다른 판례 임으로 효력이 없음이 확인 됩니다. 최초 택시 최저임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실무와 전혀 다른 판례임에 실효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8. <오세훈 시장 ‘무지’ 및 직무유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노조법제31조 단체협약을 하면 쌍방 서명날인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의무
따라서 쌍방 매년 매년 시급(시급)이 달라지므로 행정관청에 서울 시청에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 되어 있다입니다.
민법제3조 택시 노동자 권리/의무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가.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함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최저임금 시행을 1988년부터 시행 했고 작금(현재)까지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처벌 받아야 한다입니다. 2024년 - 1988년 = 36년 작금 (현재) 36년 동안 노동자 개무시 병신 취급했다입니다.
9. <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
가, 노,사 합의한 체결하였다 하더라고 위법 ‘불법’에는 효력이 없음이 확인된다입니다. 위법을 합의 하였다면 이는 형법제30조 공동정범(공범)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이라 한다.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입니다. |
# 민법(시효의 기산점)
근기법제2조(정의) 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기법제54조 (휴게시간) 또한 임금지급이 된다입니다. 휴게시간에 임금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기법제55조 휴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기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민법제166조에 근거한 시효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권리 주장이 가능 합니다. 반 영구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합니다.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민법제166조에 근거한 임금채권3년은 효력이 없으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권리 주장이 가능 합니다. 반 영구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합니다.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입니다.
#2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택시 노동자 기본급]
택시 노동자 기본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입니다.
산출근거:
1년 365일
최저임금법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조(최저임금액)연혁판례문헌제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일)·주(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월(월) 단위 주(주)단위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 징역 3년 벌금2천만원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시급은 매년 바뀌므로 임금 협정은 매년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
1일 근로시간 12시간 근거 2인 1차량 24/2= 12 시간 막교대
1년 365일
1일 근로시간 12시간 근거 2인 1차량 24/2= 12시간 막 교대
1년 총 근로시간 365일 × 12시간 = 4,380 시간 1년 총 근로시간
1년 365일
1년 총 근로시간 365일 × 12시간 = 4,380 시간 1년 총 근로시간 4,380시간입니다.
년 (1년) 총 근로시간 4,380 시간 ÷ 12개월 = 365 시간 매월 (월) 365시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매년 시급(시급) 공포 현 시급 1만원 따라서 임금협정 매년 신고 합니다.
택시 노동자 월 (월)기본급 365만원 받아야 최저임금 법 위반이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택시 노동자 월 기본급 100만원 참으로 개탄스럽고
택시 노동자 기망하고 “병신” 취급 하고 있다는 사실 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한 임금협정은 무효 임을 확인 합니다. 택시 노동자 병신 취급하는 오세훈 시장 무엇으로 변명할지 참으로 궁금 합니다.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 기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1년 총 근로시간 365일 × 12시간 = 4,380 시간 1년 총 근로시간
10. < 급명명세서 >
2009 년 1월 급여명세서 사원 번호 1876 황용구 |
주간 : 13 하루: 0 인정 : 1 | |
야간 : 12 실근 : 25 총일수 26 | |
지 급 내 역 | 공 제 내 역 |
기본급 507,379 근속수당 49,988 월차수당 휴일수당 승무수당 155,425 야간 수당 65,895 상여금 169,126 국경수당 업적금 | 갑근세 1,020 주민세 100 고용보험 4,739 의료보험 21,650 요양보험 1,030 국민연금 38,340 가불금 미수금 조합비 2,500 |
임금합계 947,813 | 공제합계 91,879 |
(부가세 경감액 39,920원 포함되어 있음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용자”1. [기본급 507,379원 나누기 시급(시급) 4,000원 2009년(시급)
월 소정근로시간(월 125시간 (500,000원 ÷ ‘시급’ 4000원) = 125시간]
“근로자” 2. [“택시” 노동자 근로시간 2인 1차제 1차 24시간 24/2= 12시간
12시간 1년 365일 1년 총 근로시간 365일 = (총4,380시간)
3.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기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따라서 위법한 노,사 합의는 불법입니다.
(공동정범) 택시 노동자 실(실)근로시간은 월(월) 365시간입니다]
4. [{택시 노동자 실 근로시간 365시간 사용자 인정근로 125시간 [365시간 - 125시간 = 240시간] ‘잠탈’ 매월 240시간 속임 ‘잠탈’ 당햇습니다} ]
[실로 유감입니다. 따라서 위법 불법에는 효력이 없음이 명명백백 합니다.]
** 임금 소결 : 택시 사납금제 사납금을 충당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완성됩니다. **********
11. < 일일 사납급 및 연료 가스 > (표)
날 짜 | 입 금 | 가 스 | 비 고 |
1 | 노동절 | (ʟ) (원) | |
2 | 113,200 | 42.10 | |
3 | |||
4 | 55,300 | 30.11 | |
5 | 75,700 | 32.28 | |
6 | 66,900 | 28.42 | |
7 | 93,700 | 33.92 | |
8 | 79,800 | 29.52 | |
9 | 114,500 | 34.92 | |
10 | |||
11 | 136,000 | 43.08 | |
12 | 144,500 | 39.20 | |
13 | 124,200 | 36.13 | |
14 | 108,600 | 36.93 | |
15 | 144,000 | 43.56 | |
16 | 147,100 | 38.84 |
날 짜 | 입 금 | 가 스 | 비 고 |
17 | |||
18 | 72,800 | ||
19 | 75,500 | ||
20 | 76,200 | ||
21 | 81,700 | ||
22 | 101,200 | ||
23 | 100,700 | ||
24 | |||
25 | 년 차 | ||
26 | 95,540 | ||
27 | 134,000 | ||
28 | 134,080 | ||
29 | 110,700 | ||
30 | 122,500 | ||
31 | |||
총합계 |
검소한 생활 성실한 생활
** 택시 사납금: 충당하면 월(월)소정근로시간 완성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완성 됩니다. 12시간 *********
결론 :
이 소장은 카페 공개 합니다. 국민과 같이 공유합니다.
원고는 노동운동 활동한지 약 20년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입니다.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직접고용 근기법제9조 위반 (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서울 시장은 용역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였고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했다 이는무엇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국회에서 재정하고 공포 하라함에 거부권 행사 했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함 국민의 ‘명령’이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 국회입니다. 이를 오세훈 시장은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조례법을 재정하더라도 이를 공포함이 마땅한 처사다.
택시 노동자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근거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18선고 대법원 판례 2016다2451 전원합의체
오세훈 시장은 노조법제31조 단체협약 노,사 쌍방 합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벌금 1천 만원 행정처벌 대상이다. 이를 묵과 모르쇠로 일관한 오세훈 시장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 이다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1호증 서울 시장 공개 질의서 허위 공문서 작성 1부 9매
갑 제2호증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사실증명 원) 처분결과 1부 1매
갑 제3호증 원고 노동운동활동 일년 1부 5매
2024. 4. 1.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회장 황 용 구
첨부 파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 하면 그대로 인용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힘내세요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에는 이렇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