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 주제인데 베를린리포트 관리자님의 대답을 듣지못해서 한 번 더 올려봅니다.
베리의 주요게시판 사용 규칙에 보면
- 김치 등의 주문팔자글은 금지됩니다. 독일의 식품위생법을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불법게시물금지. 가령 개인이 담배나 의약품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치기도 불법입니다.
라고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운터미테(츠비쉔미테)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세입자가 제공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처를 내릴 수 있습미다. (출처: https://www.mietrecht.org/untervermietung/untervermietung-ohne-erlaubnis/)
a. Abmahnung, Unterlassungsklage
Die Untervermietung ohne Erlaubnis des Vermieters ist vertragswidrig. Gemäß § 541 BGB kann der Vermieter vom Mieter verlangen, den vertragswidrigen Gebrauch der Mietsache zu unterlassen. Er kann ihn also abmahnen und letztlich gerichtlich auf Unterlassung verklagen.
b. Fristlose Kündigung
Alternativ kann der Vermieter statt Unterlassungsklage zu erheben, den Mieter gemäß §§ 543 II 2 BGB wegen des vertragswidrigen Gebrauchs der Mietsache auch fristlos kündigen.
그리고 하루 단위로 운터미테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Untervermietung muss für Vermieter zumutbar sein.
Auch die tageweise Vermietung als Ferienwohnung ist nicht ohne weiteres von einer Erlaubnis zur Untervermietung umfasst (BGH, Urteil v. 8.1.2014, VIII ZR 210/13) und kann zur Kündigung führen.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유학생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대놓고 하더라도 눈감아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리의 주요 게시판 사용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다수가 이 불법적인 일의 허용을 원할 경우 최소한 베리 관리자님께서 불법 게시물 금지 조항을 없애주시길 요구합니다. 더불어 김치 판매, 환치기 금지 조항 역시 삭제해주십시오. 임대법 위반은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독일인이 위법을 저지르면 우리도 위법을 저질라도 되는 건가요?
저도 유학생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한국에 갈 때나 외국에서 실습을 할 때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집을 내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알바를 했었고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게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글을 올릴 때 집주인의 허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으니 양심에 맡기는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집주인의 허가 없는 운터미테 글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와도 되게 할 경우 불법게시물 금지 조항은 삭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