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1 - 42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8조및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49조제3항규정에따라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안에서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등에대한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정에필요한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조(목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이기준은「주택법」제15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되는주택(「건축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를받아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로서「주택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호수이상으로건설되는주택을포함한다)중인천경제자유구역안에서건설되는공동주택에적용한다.
제3조(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특별공급의대상이되는공동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당해기업의본사또는지사의주소가경제자유구역안에소재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7조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기업)을말한다(경제자유구역내연구소만소재하는경우는제외)
2.“종사자등”이라함은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자중상용근로자로서1년이상을당해기업에종사한자를말한다.
3.“약국”이라함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3조규정에의하여개설된외국인전용약국을말한다.
4.“의료기관”이라함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3조규정에의하여개설된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말한다.
5.“교육기관”이라함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하여설립된외국교육기관또는국제고등학교를말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제3조각호에서정하는기업등에종사하는자.
2.인천경제자유구역안에소재하는국제연합기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른국제협력기구,그밖의국제기구종사자.
②제1항에해당하는자가특별공급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경우에는국내무주택자를말한다)으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에의함)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1.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특별공급을받는사실이없는경우.
2.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세대구성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경우.
제5조(특별공급 신청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특별공급신청서가접수된경우별지제2호서식에의한신청자현황을작성하여접수된특별공급신청서와관계서류를확인후일괄하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서류〕
1.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경우)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경우)
5.재직증명서
6.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특별공급신청서
8.무주택서약서
9.청약통장가입을확인할수있는서류
10.경제자유구역내근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내국인〕
1.신분증
2.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3.인감도장(또는본인서명)
4.주민등록표등본(본인)
5.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단세대분리된경우에한함)
6.주민등록표초본(본인)
7.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1.외국인등록증
2.국내거소신고사실확인서
제7조(자격의 확인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의한확인결과이상이없는신청자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10일이내에별지제3호서식의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인서를사업주체에발급하여야한다.
③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외국인
2.공고일기준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공고일기준부양하는가족이많은자
4.주민등록법상인천지역에주소지를두고공고일기준1년이상계속하여장기거주한자
제9조(입주자 선정 방법) 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1회에 한하여 선정한다.
②이기준에서정하는이외의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른다.
제10조(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① 사업주체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따른특별공급당첨자명단제출은당첨자결정일로부터30일이내로한다.
제11조(전매행위 등의 제한)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의 상실 등) 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
②특별공급대상자자격이상실되는경우사업주체는그주택에대하여당초계약금액으로환매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은 본 기준으로 대체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자택 : ( ) - , 휴대폰 : -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근무부서 | | 직책 및 직위 | |
소재지주소 | | ☏( ) - |
근무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년월 |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 위 치 | 신청주택형 | 비 고 |
인천경제자유구역 ( )지구 | | ㎡ | 분양( ) 임대( ) |
4. 첨부서류
공통서류 | 내국인 | 외국인 |
1.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 ) 5. 재직증명서 (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7. 특별공급신청서 ( ) 8. 무주택서약서 (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 1. 신분증 ( ) 2. 인감증명서 ( )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 )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 5.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 에 한함)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 7. 가족관계증명서 ( )
| 1. 외국인등록증 ( )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 )
|
※ 해당사항에 괄호 안에 “O”으로 표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등에대한주택특별공급세부기준」제5조제1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주택특별공급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관계신청인(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현항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번호 | 신청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소 속 업체명 | 신청주택형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대상자 확인 (확정/예비) | 신청주택형 (㎡) | 비 고 (분양/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신청인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8조규정에따른특별공급대상자임이인정되어「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등에대한주택특별공급세부기준」제7조규정에의하여주택특별공급대상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별지 제4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통보
단지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블록( 동 번지)
번호 | 당첨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소 속 업체명 | 신청주택형 (㎡) | 동/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무주택서약서
신청아파트 | |
성 명 | (인) | 신청주택형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상기본인은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전원의주택소유현황및과거당첨사실이아래와같음을확인하며,향후주택소유현황등전산검색결과주택청약자격및순위와다르게당첨된사실이판명된때에는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최대1년다른분양주택청약제한)및동·호배정을받더라도계약체결불가등이러한조치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확 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 .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 (인) |
-과거1회이상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없음 | (인) |
년월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