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가 교회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고유번호증이 아닌 납세번호증을 가지고 와서 고유번호증이 없다고 하는데 납세번호증으로 거래처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도되나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정확한 구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
고유번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 등이 있다.
첫댓글 납세법호증으로 거래처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비영리 법인에 속하는 종교기관은 그것으로 대신하셔야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고유번호증과 납세번호증의 차이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부금 증빙으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