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534호
2025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 공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따라,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중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행정안전부 장관
○ (목적)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 제품화, 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소하여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추진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사)한국능률협회
○ (지원내용)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통교육, 전문가 특강, 간담회 등 재난안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컨설팅 분야)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 인증, 마케팅 등),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분야 구분을 통해 기업별 희망 분야 맞춤 지원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마케팅, 해외수출 등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부 컨설팅 분야 설정 후, 기업별 희망 분야 지원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기여
※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중복 신청 불가
○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규제 검토, 절차 및 필요서류 구비 방안, 정보 제공 등 지원
○ (인증 취득 소요 비용 지원) 해외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 비용의 최대 80% 지원(인증비, 시험비 등)
※ 제품 1개, 인증 1개만 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지원
○ (인증지원 분야) ※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 국가별 | 규격명 | 제품분야 |
| 미국 |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 Unintentional radiators, Intentional radiators |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 의료기기 |
| 유럽 | CE (유럽통합규격인증) | 전자기기, 의료기기, 체외 진단기기, 방폭기기, 건설자재,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
| 일본 |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 전기전자 |
| 국제 |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전기전자 |
| 인증건수 | 제품수 | 기업당 지원 비용한도 | 지원한도 |
| 1건 | 1개 | 5백만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 |
(1) 제품 1개, 인증 건수 1개만 지원 가능 (2) 제품분야 해당 여부는 재난안전산업 관련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예정 (3) 컨설팅 지원 내용 : 희망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 구비 방안, 정보 제공 등 지원 ※ 본 컨설팅 프로그램은 시험 신청,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대행은 지원하지 않음. (4) 비용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5) 비용지원 유의사항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공고일 이전부터 착수하여 2025년 11월 30일 이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대면) 진행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컨설팅 및 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해외규격 인증 발급을 위한 소요 비용의 80% 지원 (인증비, 시험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지원 기업당 제품 1개, 인증 1건 취득 지원 |
| 공통교육 | - 재난안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및 해외조달 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최신 현황 공통교육 |
| 기업 간담회 | - 참여기업 간 정보 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 해외규격인증,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사업) 안내 |
컨설팅 사례집 및 수료증 발급 | - 컨설팅 진행 내용과 성과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컨설팅 성과 확산 - 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 사업 추진 일정
지원기업 공모 (4월) | ⇨ | 지원기업 선정 (5월) | ⇨ | 협약체결 (5월) |
| 공고·접수 | 서류심사, 선정평가 |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매칭 및 협약체결 |
| ⇨ | 컨설팅 실시 (5월~11월) | ⇨ | 최종보고 (12월) | ⇨ | 인증 취득 비용 환급 (12월~) |
해외인증 취득 컨설팅 수행, 해외인증 신청 | 컨설팅 최종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인증 신청 증빙 자료 제출 | 해외인증 증빙 서류 검토 및 비용 환급 |
※ 컨설팅 최종 결과 보고 : (사)한국능률협회
※ 세부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청기간) 2025. 4. 8.(화) ~ 4. 30.(수) 18:00까지
※ 신청자 이메일 발송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기업만 인정,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safetykorea.apply@gmail.com)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다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제출 시 메일 제목 준수 요망
- 메일 제목 : (기업명)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_②해외규격인증 컨설팅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연번 | 제출서류 비고 |
| ① |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 ② | [붙임1] 신청 개요 |
| ③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④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⑤ |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⑥ | [붙임5]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이행확인서 |
| ⑦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⑧ | 중소기업확인서 |
○ (기타서류) ※ 해당 시
| 연번 | 제출서류 비고 |
| ① | 공장등록증 |
| ② | 수출실적 증명서(‘22년 ~‘24년) |
| ③ |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
| ④ | 제품카달로그(외국어) |
| ⑤ | 기타 보유증서 및 지정서 증빙자료 (재난안전제품인증서 등) |
| ⑥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 (작성요령)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1~5 양식에 맞춰 작성
- 신청서, 붙임 서식 2, 3, 4, 5에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며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자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및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9244/fileData.do) 참고
▶ 모집공고 이전부터 착수하여 2025년 11월 30일 이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 (심화지원)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중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2024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 (신청제외 대상) 하단 조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본 사업 신청 불가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유의사항
주최/주관기관은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신청(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공공재정환수법」개정 및 시행(2024.09.27.)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 (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인증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기타 세부 자격 및 가이드는 [별첨 1] 참고
○ (모집규모) 총 10개 기업 ※ 중도 포기를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예정
※ 신규지원 기업 : 8개사, 심화지원 기업 : 2개사
※ 서류심사,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
○ (선정절차) ‘요건 검토, 선정평가(서면)‘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기업은 필요시 전화 인터뷰와 현장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현장진단 위원의 현장진단에 동의하여야 함.
| 일정 | 구분 | 세부 내용 |
4.07 ~4.30 | 공고 접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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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주차 | 서면심사 | 신청서, 지원요건 검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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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주차 | 최종선정 | 선정결과 및 평가 내용 안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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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협약체결 | 추진계획 보완 및 3자 협약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서류심사 평가 기준
국내 재난안전기업 적합 여부
해외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및 기타 사전 명시된 자격 조건 적격여부 심사
서류심사 양식 형식 요건 적격 여부 및 작성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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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기준
| 대항목 | 중항목 | 소항목 |
보유 역량 (60) | 기술/품질 (20) | 기존 유사·동종제품 대비 성능·품질의 우위성, 제품의 차별성 등 |
| 인증획득노력 (20) | 목표 시장 진출 노력도 (인증 취득 사전 준비 여부) |
인증 획득 필요성 및 가능성 (20) | 해외수출 품목으로서의 적합 여부 (품질, 기술 수준 등) |
수출(예정) 대상 국가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 및 수출 경쟁력 (인지도, 품질, 가격) |
잠재 역량 (40) | 재난안전사업 마인드 (20) | 재난안전제품 해외 수출 및 인증 획득 의지 |
| 가용자원 및 수출업무 담당자 역량 |
| 수출역량 (20) | 수출 실적 및 비중 |
| 기반 보유 여부, 수출 준비 활동 등 |
가산점 항목 (9) |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3)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 또는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
박람회 홍보부스 신청 (예정) (3) | 2025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SAFETY EXPO) 오프라인 홍보 부스 신청 완료 ※ 심사위원회 선정평가 전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시험 · 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3) | 관련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제출 |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 | 02-3274-9383 | safetykorea.apply@gmail.com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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