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다 법정모독죄 유죄판결을 받은 기자의 고용주인 신문사측이 법원의 벌금 처분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온주고등법원 데이비드 크레인 판사는 “소식통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켄 피터의 행위는 엄연한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며 피고 개인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 모독죄 심의로 발생한 법정 비용을 ‘스펙테이터’ 신문사측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7일 이날 이 신문사 자고다 파이크 발행인은 “3만1천6백달러 지불 통고를 받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파이크 발행인은 “캐나다신문협회(CNA)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전 회원들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알 권리와 미디어 종사자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피터 기자는 지난 95년 작성한 세인트 엘리자베스 빌라 너싱홈의 관리 부재 및 수용자 학대를 고발한 기사와 관련해 근거가 된 기밀서류를 넘겨준 사람을 밝히라는 온주고등법원의 명령을 무시해 지난달 29일 민사상 법정모독죄 혐의로 기소됐다.
해밀턴 스펙테이터誌 항소 표명
(속보)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다 법정모독죄 유죄판결을 받은 기자의 고용주인 신문사측이 법원의 벌금 처분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온주고등법원 데이비드 크레인 판사는 “소식통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켄 피터의 행위는 엄연한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며 피고 개인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 모독죄 심의로 발생한 법정 비용을 ‘스펙테이터’ 신문사측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7일 이날 이 신문사 자고다 파이크 발행인은 “3만1천6백달러 지불 통고를 받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파이크 발행인은 “캐나다신문협회(CNA)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전 회원들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중의 알 권리와 미디어 종사자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피터 기자는 지난 95년 작성한 세인트 엘리자베스 빌라 너싱홈의 관리 부재 및 수용자 학대를 고발한 기사와 관련해 근거가 된 기밀서류를 넘겨준 사람을 밝히라는 온주고등법원의 명령을 무시해 지난달 29일 민사상 법정모독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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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6백 달러 벌금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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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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