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533호
2025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 공모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행정안전부 장관
○ (목적)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 제품화, 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소하여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추진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사)한국능률협회
○ (지원내용)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통교육, 전문가 특강, 간담회 등 재난안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컨설팅 분야)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 인증, 마케팅 등),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분야 구분을 통해 기업별 희망 분야 맞춤 지원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마케팅, 해외수출 등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부 컨설팅 분야 설정 후, 기업별 희망 분야 지원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기여
※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중복 신청 불가
○ (컨설팅 분야)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마케팅, 해외수출 등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부 컨설팅 분야 설정 후, 기업별 희망 분야 지원
※ 기업별 적합한 지원수준 진단 후, 최적의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분야 | 컨설팅 내용 |
| 공공조달 |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입찰 등 공공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서류작성법‘, ‘정량서류 준비‘ 등 컨설팅 |
| 재난안전인증 | NEP(신제품), NET(신기술), 품질경영시스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재난안전제품 등 인증제도별 절차 및 준비 전략 등 |
| 마케팅 | 비즈니스모델 수립, 홍보 마케팅 전략, 시장조사, 상품기획 등 |
| 해외수출 | ‘진출 희망 국가별’ 수출정보, 관세정보, 자격 요건 등 사전 준비 사항과 수출입 절차 관련 컨설팅 |
○ (지원 내용) 기업당 최소 5회 전문가 컨설팅(대면) 진행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1:1 맞춤형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 우수 재난안전기업에게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공공조달, 해외수출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 (*AS-IS 종합분석 후 TO-BE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단계별 확장 지원 등 |
| 공통교육 | - 재난안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및 해외조달 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최신 현황 공통교육 |
| 기업 간담회 | - 참여기업 간 정보 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 해외규격인증,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사업) 안내 |
컨설팅 사례집 및 수료증 발급 | - 컨설팅 진행 내용과 성과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컨설팅 성과 확산 - 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 유관 박람회 참여지원 | - 국내 재난안전 유관분야 전시회 참가 지원 ※ 소방안전 박람회(‘25.5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25.9월), 드론쇼코리아(’26.2월) 행정안전부 단체관 참가 지원 |
○ 사업 추진 일정
지원기업 공모 (4월) | ⇨ | 지원기업 선정 (4월~5월) | ⇨ | 협약체결 (5월) | ⇨ | 컨설팅 실시 (5월~11월) | ⇨ | 최종보고 (12월) |
| 공고·접수 | 서류심사, 선정평가 |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매칭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중간점검 등 | 컨설팅 최종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 |
※ 세부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8.(화) ~ 4. 30.(수) 18:00까지
※ 신청자 이메일 발송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기업만 인정,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safetykorea.apply@gmail.com)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다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제출 시 메일 제목 준수 요망
- 메일 제목 : (기업명)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_①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연번 | 제출서류 비고 |
| ① |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신청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 ③ | [붙임1] 신청 개요 |
| ④ |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⑤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⑥ |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⑦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작성요령)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1~4 양식에 맞춰 작성
- 신청서, 붙임 서식 2,3,4에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자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및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9244/fileData.do) 참고 |
○ (심화지원) 2020~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1회 참여기업(2020~2024년 중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 단, ‘2024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 기업만 해당되며, ‘CES 참가 및 혁신상 신청 컨설팅’ 및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제외 대상) 하단 조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본 사업 신청 불가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 2020~2024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은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함 ※ ‘2024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당시 ‘CES 참가 및 혁신상 신청 컨설팅’ 및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규기업으로 신청 가능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 유의사항
- 주최/주관기관은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신청(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 (모집규모) 총 25개 기업 ※ 중도 포기를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예정
○ (모집분야) 재난안전드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소방 등 4가지 분야
| 분야 | 모집 수 |
| ① 재난안전드론 | 10개사 |
| ②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
| ③ 소방 | 5개사 |
| ④ 기타 일반 | 10개사 (신규지원 8개사, 심화지원 2개사) |
○ (선정절차) ‘서면심사 →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기업은 사전검토 시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뷰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위원회 발표 평가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 일정 | 구분 | 세부 내용 |
4.07 ~4.30 | 공고 접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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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주차 | 서면심사 | 신청서, 지원요건 검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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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차 (5.12, 5.13 예정) | 심사위원회 선정평가 | 기업의 직접 발표진행으로 추진계획 적성성 등 온라인 심사 및 평가 * 발표 시간 약 10분,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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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최종선정 | 선정결과 및 평가 내용 안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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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협약체결 | 추진계획 보완 및 3자 협약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서류심사 평가 기준
* 국내 재난안전기업 적합 여부 및 기타 사전 명시된 자격 조건 적격 여부 심사
* 서류심사 양식 형식 요건 적격 여부 및 작성 충실도
○ 선정평가 기준
| 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 내용 |
보유역량 (60) | 재난안전 사업 마인드(20) | 재난안전 사업화 의지 |
| 가용자원 |
| 사업역량(20) | 생산(제조)역량 |
| 판매(영업)역량 |
| 수행 목표 대비 달성도 (20) | 실행방안의 적절성, 논리성 |
| 목표 달성 여부 |
잠재역량 (40) | 경쟁력(20) | 시장 매력도 및 성장성 |
| 고객 가치 제안 |
| 사업화 가능성(20) | 고객(시장), 제품(서비스) 확장 가능성 |
| 투자(정부지원) 연계 가능성 |
가산점 항목 (6) |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3)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 또는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
정부‧지자체 경진대회 수상기업 (3)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관 경진대회(공모전 등) 입상 기업 ※ 최근 3년(‘22년~모집 공고일 기준)간 경진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 | 02-3274-9383 | safetykorea.apply@gmail.com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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