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시계획 조례… 경관 조례 개정
대규모 창고 시설 난립 방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시행된다.
‘경관 조례’도 마찬가지다.
경관 조례의 경우 도시 경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 보전·관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창출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과 범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연면적 2천㎡ 이상 공공 건축물만 경관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연면적 5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모두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개정을 예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경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을 놓고 경관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고려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통합 심의)를 적극 운영하고 심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임시회(1월24~31일) 중 상임위 심사를 거쳐 “심의 대상 규모를 지역 여건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정 의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시는 개정안에서 대규모 창고·동물화장 시설 등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 창고 시설 난립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규모, 이격 거리, 높이, 소방계획 등 입지(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반영했다.
시의회는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오남~수동) 오남교차로 입체화 협약 체결안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연장이 8㎞ 조금 넘는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은 경기도가 애초 준공 시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거듭해서 개통 시점을 미루더니 올해 상반기로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주광덕 시장이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직접 만나 올 2월을 개통 마지노선으로 제기했다.
오남교차로는 평면 구조로 예정됐다가 입체화로 바뀌었다. 설계, 착공 후 2026년 하반기 준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약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협의된 시비 부담과 공사 시행 등을 위한 경기도와 시 양측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