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8호
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고용노동부장관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 1차(아래 참조), 2차(’25.9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5.5.2.(금). ~ 5.23.(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7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 상담 및 신청 안내 | ⇨ | 신청 및 추천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
| (진흥원) |
| (신청기업 및 센터) |
| (진흥원→고용관서) |
| (고용관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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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
| (고용노동부, 진흥원) |
| (고용노동부) |
| (진흥원→고용노동부) |
| (진흥원) |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신청서식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
5개 유형 중 택1 |
| 조직형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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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로자 (해당시) |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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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 취약계층 확인필수 |
|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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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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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약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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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입 |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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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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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5.5.2.(금). ~ 5.23.(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7722
- 통합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 권역 | 구분 |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 서울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서울 (성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 02-467-2516 |
| 서울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서울 (당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 02-3667-8407 |
| 인천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 032-858-7671 |
| 경기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경기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 031-757-2542 |
| 경기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기 (양주) |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 5층 | 031-868-8061 |
| 강원 | 일반 | 소셜캠퍼스온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 2층 | 033-748-8661 |
| 광주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 062-946-2166 |
| 전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 | 061-247-9904 |
| 전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 6층 | 063-223-2506 |
| 제주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 4 6층 | 064-749-7540 |
| 세종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 044-903-0782 |
| 대전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눈높이 사옥 3, 4층 | 042-489-5793 |
| 충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 4, 5층 | 041-549-7762 |
| 충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 043-259-8773 |
| 대구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 053-431-9826 |
| 경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북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 8층 | 054-476-6519 |
| 부산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부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 051-753-2505 |
| 울산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 052-276-2505 |
| 경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 055-338-2760 |
| * 통합센터: 공공행정 지원, 안내 및 상담 / 일반센터: 안내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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