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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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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이번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건 중 수긍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공용부분 설치물(배관) 전용부분화 처리]
흙과 비 추천 0 조회 519 13.04.30 13: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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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01 07:49

    첫댓글 입대의가 공용부분을 삭제한다고 하여서 민법에 규정된 공용부분이 입대의 뜻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별 상관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하면 관리규약이 민법보다 상위법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도 가끔씩 아파트 관리규약이 법이라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 통념을 벗어난 분구가 있다고 하여서 몇몇 사람들 맘대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5.01 09:25

    감사합니다. 백작님....

    저도 최종 문제시 법에 의존하면 입주자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문장하나로 인해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 관리소/입대위은 아파트 규약에 전용으로 언급했기에 못해준다 나올거고...한마디로, 배째라...이럴거고, 결국은 입주자가 모든면에서 피해를 보는 거라 생각되서....... 대다수의 아파트 사는 분은 규약들먹이면... 다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겟죠... 좀 아는 분은 저처럼 행동하실 거고요.......
    저는 이런 예상되는 여러 피해(재산, 시간, 스트레스, 갈등)...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문구는 반드시 존재 및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3.05.01 09:51

    속된 말로,
    무식하면 당하고, 힘에 밀리고, 스스로의 무관심에 피해보고, 하는 거지요.

    참, 하나더 질문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말씀하신 내용(법에 가면 입대위가 진다)을 알고 있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입대위의 의견에 동조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충분히 적절한 조언을 통해 문구를 개정한다고 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고 조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수리를 위한 소액은 더러워도 싸우기 싫어서 입주자가 부담할거고, 큰 손해는 소송인데, 입주자는 개인돈,
    입대위는 관리비로 소송을 상대하겠죠.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13.05.01 14:01

    1. 원래 2세대 이상이 하나의 배관/배선을 사용하는 것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당초부터 그러한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구태여 귀 아파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규약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2. 누수세대라 함은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에 손해를 끼쳤다면 누수된 세대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발코니의 우수관(옥상 빗물을 지상으로 보내는 관) 등은 공용물입니다.
    4.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곳을 모두 말합니다. 외벽, 옥상, 지하주차장, 조경, 울타리 등등...

  • 작성자 13.05.02 15:57

    [[국토부 답변입니다.]]
    ○ 주택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준칙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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