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 및 입대위에서 아래 규약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 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1항의 별표 2에 있는 내용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5조 1호.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 5조 제 1항 관련]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외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 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에서 사용하는 배관.배선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이 문구를 삭제할려고 합니다.
(즉, 문구삭제를 통해 세대내부에 있는 공용배관을=> 전용화 시켜 관리수리의 책임을 전가함)
이게 가능한지요? 도저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서.....
입대위 대표하고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 특정세대의 수리비를 다른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여 추진하는 거라고 하던군요... 즉 누수 세대가 직접 자비로 수리해라..이더군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군요...
참고로, 어이가 없어.. 저도 본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인 정보(변경됨으로써 입주민의 책임변경 사항, 공용과 전용의 차이등, 각종 법원판례)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겠다고 하니간, 개인 생각을 표출하지 마라! 다 입주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개인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라...라 하더군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정보 공유차 행동에 옮겼습니다. 10개동 엘레베이터에 공지 했는데.. 입대위에서 알고 경비원 시켜서 닫 제거 당했습니다.
==> 업무방해죄라고 하던군요......
참고로 저의 아파트는 앞베란다에 우(오)수관으로 겸용배관이 옥상 빗물부터 각세대의 허드렛물(청소, 화분 물주기 물)등이 최고층(옥상포함)에서 부터 일층가지 흐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공용입니다.(지금까지는 공용으로 관리/수리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런 논리 및 개정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배관을 공용으로 관리하는 지, 표준준칙에도 공용으로 한다라고 했는 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거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1. 누가봐도 공용인데 전용부분화 하는 개정이 가능한지?
=>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2.개정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 관리준칙은 강제성이 없기에 아파트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 시청 담당자는 이리 말하더군요)
3.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
카페글 중 관리규약 관련해서 중앙 선관위 글이 있긴 하던데.....
참고로 현재 국토부에 민원제기해서 답변 대기중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지자제 일선 구에서 하던군요
방금 확인해 보니 구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시/구에 확인해보앗지만 담당자들도 명쾌히(?) 답을 주지 못하더군요
고작... 제가 말한게 합리적이고 그런의도로 준칙을 만든건데.... 아파트 자율이라... 변경하면 어쩔수 없다 이 정도....
암튼 최종 민원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해당 구청으로 이첩됬지만... 최종 답은 어찌 나올지....???
첫댓글 입대의가 공용부분을 삭제한다고 하여서 민법에 규정된 공용부분이 입대의 뜻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별 상관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하면 관리규약이 민법보다 상위법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도 가끔씩 아파트 관리규약이 법이라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 통념을 벗어난 분구가 있다고 하여서 몇몇 사람들 맘대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작님....
저도 최종 문제시 법에 의존하면 입주자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문장하나로 인해 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 관리소/입대위은 아파트 규약에 전용으로 언급했기에 못해준다 나올거고...한마디로, 배째라...이럴거고, 결국은 입주자가 모든면에서 피해를 보는 거라 생각되서....... 대다수의 아파트 사는 분은 규약들먹이면... 다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겟죠... 좀 아는 분은 저처럼 행동하실 거고요.......
저는 이런 예상되는 여러 피해(재산, 시간, 스트레스, 갈등)...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문구는 반드시 존재 및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당하고, 힘에 밀리고, 스스로의 무관심에 피해보고, 하는 거지요.
참, 하나더 질문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말씀하신 내용(법에 가면 입대위가 진다)을 알고 있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입대위의 의견에 동조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충분히 적절한 조언을 통해 문구를 개정한다고 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고 조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수리를 위한 소액은 더러워도 싸우기 싫어서 입주자가 부담할거고, 큰 손해는 소송인데, 입주자는 개인돈,
입대위는 관리비로 소송을 상대하겠죠.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원래 2세대 이상이 하나의 배관/배선을 사용하는 것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는 당초부터 그러한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구태여 귀 아파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규약으로 정했을 뿐입니다.
2. 누수세대라 함은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에 손해를 끼쳤다면 누수된 세대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발코니의 우수관(옥상 빗물을 지상으로 보내는 관) 등은 공용물입니다.
4.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곳을 모두 말합니다. 외벽, 옥상, 지하주차장, 조경, 울타리 등등...
[[국토부 답변입니다.]]
○ 주택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준칙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