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탱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시청에서 수도법에 의하여수질 검사를 실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질 검사전 저수조 청소를 한후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수조 청소는 필히 허가나 등록 업체에 청소를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소 직원이 청소를
한후 수질 검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공동 주택 신축 당시 업자가 하자 보수 보증 가입을 하였는데 그 금액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는지 이를 대행해 주는 업자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렸습니다
첫댓글 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상반기.하반기.각1회씩 저수조청소작업을 전문시공면허가있는 업자에게 위임하여 청소후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데...보통 저수조 청소업자가 대행을 합니다.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업자선정시 수질검사 대행조건으로 계약하심됩니다.또한 하자사항에 대한 보증금 사용방법은 다른 게시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