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조선일보
입력 2023.02.16 03:24
1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출국을 저지한 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단죄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다.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법치주의이고 판사는 이 대원칙을 수호하라고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사가 그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김씨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었고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연결해줬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이 불법 출금을 조사하려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뭉갠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 출금의 긴급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6년 경찰이 묵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쇄 성폭행범 어니스트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적법 절차를 강조한 대표적 판결이고 그 원칙은 우리나라 법에도 살아 있다. 법원이 그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 법원이 이성윤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데도 압력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재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행위도 무죄’라는 폭력적 판결까지 더해졌다.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출처 [사설]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 조선일보 (chosun.com)
100자평
110
도움말삭제기준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무수옹
2023.02.16 03:38:05
개가 판을 치듯, 판사가 판을 뒤엎는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구나! 후손에게 물려줄 찬란한 역사를 창출하는가?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명수가 깔아논 개와 같은 판을 반드시 뒤엎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답글4
921
6
Protoverse
2023.02.16 03:54:07
40여 년전쯤 대입 본고사 시절 영작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The end cannot justify the means.)". 16세기 초 군주론(君主論)을 저술한 이탈리아 정치인 마키아벨리는 목적을 위해선 어떤 권모술수라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은 500년전 근대시대에서나 통용되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5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다. 불법행위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마키아벨리즘의 특징은 편의주의, 조작, 교활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에 딱 들어맞는다. 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개혁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칠 정도의 혁신(革新)이 필요한 시점이다
답글2
823
4
cwcwleelee
2023.02.16 03:32:57
요즘판사들왜이래 그런것도 무죄면 이제 죄라는단어가 없어지겠네 !!!
답글3
699
3
둥이할머니
2023.02.16 05:27:55
미루고 미루다 이루어지는 요즘의 재판 그판결을 보면서 절실히 느껴지는 생각은 모든개혁에 앞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과제는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었다.문가정권의 개검사들이 수사한 부실수사 인정한다해도 그때의 개들을 모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상식을 넘어 어이상실이었다.김명수의 개법부 어떻게 단죄할것인지 제일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답글작성
174
0
bravepotte****
2023.02.16 05:41:28
목적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것은 신들의 영역이다. 사람마다 다 자기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마다의 목적을 추구하되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라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선진국이다. 판사가 자신을 신으로 착각한 후진국형 판결의 전형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잘 못 되었다
답글1
152
0
관악산백호
2023.02.16 05:53:40
사법부가 국가 최악의 지점에 있다 정점에 김명수가 있다
답글작성
136
0
Goodby이죄명
2023.02.16 05:53:00
적법절차!!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사법절차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원칙임에도 목적만 정당하면 절차의 위법은 '정당하다'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개법판사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마라!!
답글작성
123
0
CS06
2023.02.16 05:31:46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 믿고 어떻게 법을 믿을수있나 어느 직업보다 공경받는 법관직은 양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지팡이 역활을 해야 하는데 사회 규범과 원칙을 저바린 법꾸라지들 갈아 치워야겠다
답글작성
122
0
헤이
2023.02.16 06:06:41
그 판사 정말 좌파, 공산주의 사상에 쩌든 놈 같다.
답글작성
117
1
소망
2023.02.16 06:09:26
이거야말로 사법개혁대상이다.
답글작성
109
0
Gurkha
2023.02.16 06:26:15
전혀 깜이 안 되는 버러지들이 판사질 하는 대한민국! 위선의 극치인 김명수부터 빨리 구속하라!
답글작성
96
0
로타블루
2023.02.16 06:11:19
재판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저래서 듣는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설령 그렇게 말할수 있다쳐도 법을 판결한다는 사람이 저 정도의 의식 수준이라면 집에서 애나 보는게 모두를 위해서 더 낫습니다
답글작성
54
0
삼족오
2023.02.16 06:10:51
판사는 개뿔 판사, 종북 토착공산주의 불순분자가 하는게 그게 전이고 무능 무식의 극치에 상식 자질도 없는 감도 안되는 광대에 불과한 거다 종북 토착 고정불순분자들 면죄부 주는게 전부나 주는 반국익 반국가 권력타욕 탐하는거 빼고는 아무 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 인간말종인 거다
답글작성
42
0
다우다
2023.02.16 06:39:09
교양과 상식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자가 판사노릇을 하는 구나. 에라이 망할 세상!
답글작성
37
0
신상수
2023.02.16 06:28:24
판.검사들 미쳐 돌아가네. 이런 우째 사법 시험 되어는지 궁금 하네, 정의감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약자는 누굴 믿고 사노?
답글작성
36
0
木子
2023.02.16 06:47:01
거짓말 명수 개명수 死法府의 판새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 한다.
답글작성
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