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해서 올 1월달에 체류자격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종합센타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래가 문자 내용입니다
귀하의 2011년 음주운전사건의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사무소 1층 민원c실 창 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대책이 안서서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외국인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추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1년에 단순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아울러 벌금 190 만원 받았습니다
면허취소후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1년동안 뚜벅이 생활 하다가
2012년 면허 재취득 동시 열심이 살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줄이야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신 모든분한테 감사 드리며
음주운전 벌금 받으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한연장에 잘 아시분들 답글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좀 불리할꺼 같습니다만..출입국의 어떤직원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친구도 ...다 됫느데 음주운전떄문에 검토서를 써라걸래 썻고
그러다보니깐 순서가 틀려져서 다른직원한테 갓더니 출국해라구 법무부도장찎어주던데요
그래서 할수없이 출국햇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이상 법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제류자격을 부여받을수 없다고 햇어요
님은 190만 벌금 한 사실이 있으니 괜찬을거 같아요 아마 확인해보려고 불렀을거 같은데
길고 짜르고 재봐야 한다고 암튼 가보시죠
아 그렇군요 소중한 정보 주신 님들한테 감사 드리며 이번에 또 법무부에 반성문을 써야 되겠네요
음주운전 취소당시 국가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써가며 행정심판 받았지만 기각 받아서
마지막으로 지프라기 잡는 심정으로 당당 검사한테 또 탄원서를 넣어
200만원이상 벌금 받으면 제가 추방당히니 제발 선처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그래서 아마두 190만원 벌금 내려주신거 같아요
승기님 한국 가서 탄원서며 반성문이며 가지가지 다 써보네요 ㅎㅎㅎ
하여간 재외동포비자만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류 심사가 잘돼서 비자변경이 됐습니다
조사진행중 1년 추방명령 받았지만 끈질기게 성실하게 임했더니 결국엔 체류자격 받게 됐습니다
단 출입국사범으로 찍혀서 범죄경력자로 남게 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