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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
어떤 말도 해선 안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아야 한다. 회의 안건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단순 엄포용이 아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 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칙이다. 위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 대법관 후보자 선정 기준과 내용이 깜깜이가 된 이유다.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자 천거 과정도 그랬다. 위원회는 어떻게 세 명의 법관들을 후보자로 뽑았을까.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최종 낙점되기까지 강요된 침묵의 현장을 더듬더듬 짚어봤다.
#2시간 만에 끝
4일 오후 3시30분부터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위원들 간의 티타임이 끝난 직후였다. 위원들은 모두 10명. 선임 대법관(민일영)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박병대), 법무부 장관(김현웅), 대한변협회장(하창우), 한국법학교수회장(홍복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오수근), 대법관이 아닌 법관 한 명(신숙희 서울고법 판사) 등 7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세 명은 ‘학식과 덕망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다(법원조직법 41조).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 조대현 KBS사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등을 위촉했다. 세 명의 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친(親) 대법원장 인사들이다. 대법원장이 간택한 세 명의 ‘비(非) 법조인’도 우호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다.
회의 시작과 함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세 명의 법관부터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장은 위원회 규칙(7조)에 따라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다. 2011년 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셀프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의중을 고려하자”는 화답에 세 명에 대한 심사가 차례로 이뤄졌다.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인적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뒤따랐다. 두 명은 통과됐고, 한 명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또다시 ‘대법원장님의 의중…’이라는 엄숙하고도 묵직한 발언이 나왔다. 위원회는 표결이라는 형식을 밟았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뒀던 세 명이 그대로 확정됐다. 회의 시작 2시간 만이다.
#24명은 논의대상 제외
나머지 추천 인사들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후보로 추천된 27명 중 한 명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3명 중 대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한두 명의 위원이 “법관 일색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세 명의 법관은)대법원장이 의중에 둔 사람들이니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후보로 삼자’는 기류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게 후보자를 뽑겠다”는 대법원 발표가 무색해진 것이다.
달포 전에 있었던 최고법원 다짐의 진위는 무엇인가. 지난달 말 나온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힌트가 있다. “대법관 제청 때마다 비법관(非法官) 피천거인이 적은 원인으로는 ▶신상털기식 인사 청문회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부담감 ▶폭주하는 상고사건으로 인한 대법관 업무가중 ▶퇴임 후 진로의 불투명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을 절묘하게 엮어 방어논리로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 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충격 완화’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대법원장의 의중일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만든 위원회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천거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위원회의 존재이유에 맞는 규칙개정이 필요하다. 획일적 절차 속에서 투명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건 곤란하다. 때마침 방한 중인 낯선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 한마디에서 위안거리를 찾으려는 우리의 현실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박재현 논설위원
글 2 ---------------------------------------------------------------------------
서울 고등 법원 이기택 부장 판사의 세계적인 명언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2010.7월 2심 (고등법원 재판)이었다. 내 재판은 늘 마지막 타임이라서 방청객이 없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판사들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려하려할 때 재판 시간을 늘 마지막 타임으로 잡는다. 오전 11시 30분이라든가,바로 점심시간이다. 아니면 오후 4시30분이라든지...그 이후 재판이 없다. 10시 재판이면 당사자들외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재판의 방청객이 된다.
재판은 늘 진실: 거짓말 대회이다.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충 진실을 누가 말하는지 안다. 진실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 진실을 가리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쉿! 쉿!--귀막아야지.. -방청객이 없는 곳에서 ...해야 엉터리 부조리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타임을 잡는다. 이는 내 재판만이 아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마지막 타임 재판이어서 방청객이 없었다고 한다.
상담을 하는 지인과 증거 자료가 바뀌어서 법원 앞에서 함께 일인시위하신 분이 방청객으로 오셨다. 나는 거의 시간이 되어서 법정에 도착했다. 지인에게 이기택 부장 판사가 “어느 재판에 왔냐”고 하여 “이규환씨 재판에 왔다.”고 하니 “어떤 관계냐고”묻더란다. 혹시 기자라도 왔나하고 걱정이 되셨을까?
“판사님!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요?” “특허청 자료 컬러가 흑백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다시 흑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서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증거 위주 재판에 증거가 바뀌어도 어떻게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요?” 판사님은 대답을 못한다. LG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한다.
“증인 신청과 녹음 신청을 하였습니다.” “녹음과 기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우리가 필요하면 합니다. ” 민법 조에 있는 재판 중 녹음 신청을 거부하였다. 증인 심문도 ....법 조항에 있다. 증인 신청도 거부하였다. 내 재판에서 당사자, 증인 신문은 모두 거부되었다. 다른 사람 재판에서 증인. 당사자 심문을 증인 심문을 보고 있으면 긴장감과 어떤 증인 심문은 형사가 죄인을 취조하는 것처럼 스릴까지 있다. 증인과 당사자 심문을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가 보인다. 그것을 재판부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하긴, 비리 판사의 재판 조작에서 보면, 증인 심문에서도 “이것은 넘어가요.”하면서 증인 심문을 판사가 막기도 한다.
재판 후 방청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분노한다. “부장 판사는 말이 안 되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이라고요. 공문서 위조는 10년 징역이라고요.” 상담하시는 지인은 더 씩씩거린다. “증거가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불리한 거짓을 은폐하려 하려는 목적인데 -- 법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기택 부장 판사의 세계적인 명언이다!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나는 다음날 파란 시트지(2미터 )에 아주 커다란 눈을 그리고 (법원의 모토이다)-공종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기택 부장 판사의 세계적인 명언!을 들어 보십시오!라고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한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님이 이런 마인드로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한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세요.” “법관 기피가 무엇이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판사님께 재판을 청하는 것이지요.” ..난 참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었다. 법관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법관 기피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법관 기피 신청을 많이 받아 주었으나 현재는 거의 99프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기사--대리 재판부가 ....) 그러나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법관들은 속으로 떤다고 한다. 왜? 10년마다 재임용 때 감점이 된다고 한다. 법관들도 공무원이므로...사람들은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자주 , 아니 거의 잊어버린다. 법무부 공무원임에도..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 아닌 아주아주 하늘의 별처럼 높은 존재로 높이높이 받들어 모신다. 두드리는 망치만을 무서워 하면서...
대법원장 (이용훈 )과 대법원 윤리감사과에 이기택 부장 판사님에 대한 진정을 내었다. 그리고 이기택 부장 판사님께도 동일한 내용을 보냈다. 진정에 대한 답은 늘 상투적이다. “사법부 독립으로 재판부 소관이라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 이기택 부장 판사님은 경성고등학교 출신이다. LG이사급과 같은 동창으로 “경성고등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신문기사에 나왔다. 학연으로 연결되서일까? 이기택 부장 판사님은 지적 재산권 담당 법관이다. 색동 저작권 외 다른 LG 사건 대우 일렉트릭 세탁기 특허권. 서오 텔레컴 특허권을 LG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LG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3사건을 모두 LG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아. 또 있다. -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기각되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바로 재판이 열렸다. 2심에서 1번 재판 후 법관 기피 신청 후 2번째 재판 때 “다음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님! 2심에서는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 더 변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내 사건 담당 판사와 귀로 속삭속삭 말하더니 “변론 종결하겠습니다.판결내리겠습니다. ”변론재계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변론한다.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주장한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나 거의 90% 이상 1심 그대로 판결이 된다. 왜냐하면 2심 항소가 상고가 되면 1심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법관 근무 평정에도 마이너스가 되니까...법조계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주 깊게 깊게...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 법조계에서 --선후배, 지연 등으로 똘똘 뭉쳐있다. 부당한 판결로 사업이 파탄이 되든지..또는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든지 ..판사님들은 아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중요하다. 1심 판결이 잘못되면 몇 년간을 법원에 매달린다.
나는 처음 재판에서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 법관 기피를 하고 6개월 후 2번째 재판에서 “변론 종결하겠습니다.”라는 말에 “...
2011. 4.2심 판결날 원고 -패소- 내 저작권은 또 패소되었다. LG승소이다. 재판답지 않은 재판으로 ...
s 대기업 원고 --승소 하청업체 피고 ---패소
K대기업 원고 --승소 중소기업 -패소
내 사건만이 아니었다. 사실 재파 S과정에서 방청객으로 앉아 있으면 원고 피고 또 재판장님 말을 듣으면 어려운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잘못을 한 것을 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사건이라면 대부분 대기업이 잘못한 것이다. 이기택 부장 판사판결은 내 판결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편에 동그라미 판결을 한다.
다른 재판 판결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이 판사님의 판결은 모두 강자편입니다. “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바로 법원 청원이 와서 나는 법정에서 쫓겨났다. 나는 씩씩거렸다 .판결을 더 듣고 싶어서 들어가려 하나 청원 경찰이 제지한다.
2심 판결문은 1심 판결문보다 조금 더 복잡하거나 해설이 있다 렇지 아닌한가? 판결문이 아주 간단해졌다 --마치 대법원에 상소
--어떻게 저런 분이 부장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으F가? 법원의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 마인드를 가진 판사가 대한민국 법을 판결을 내린다니? 분노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슬프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이기택 부장 판사의 내 사건과 모순된 판결은 “여우 모양의 --- “여우 모양이 일반적이지만 --- 내 판결에는 “삼베 문양은 일반적이라서 - 내 문양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자유롭고 끊어진 선인데 -”
지적 재산권은 의거 관계성립 여부가 중요하다. 의거 관계가 성립되면 고의적인 저작권 , 특허권 침해이다. 내 색동 저작권 침해도, 서오 텔레콤 특허권은 “자료를 전해 주었다--- 기다려라---- 벤자민 디자인권 침해는 LG와 공동 작업을 수년간 해 왔다고 한다.
2012.4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강자 편이던 이기택 부장 판사 판결이 많이 깨끗해졌다. 부러진 화살 영화탓인지? 아니면 내가 법원 앞에서 세계적인 명언이라고 한 일인시위탓인지? 아니면 판결날 모두 강자편이라고 소리친 탓일까? 아니면 법관 기피.대법원장에게 진정을 넣은 탓일까?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이다. 판결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은 ---- 모든 판결이 공정하고 깨긋해졌으면....
어?어?..어?..우째 이런 일이? 2012년 월 웅진 코웨이와 LG 분쟁에서 LG 패소라니? 이개택 판사님이 맞아?
오랜만에 이기택 부장 판사님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내 눈이 놀라 토끼눈처럼 똥그래졌다
--------------------------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한창 하자 -엘지 편 아니라고 웅진 승소시킨 - 이기택 부장 판사님은 기회주의자일까? -글 3----------------------------------------------------- 2012년 -민유숙 대법관 후보 반대 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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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 타임 재판을 방청하자.
추천 2
행정심판의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