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질의에 요지 파악이 안되는데여..글 자세하게 다시 써주세여.
죄송해여.. 다시적을께여.. 기본공제에서 배우자공제 받을때 그해 사망이면 공제대상이구 그해 이혼이면 공제대상이 아니잖아여..그럼 그 이혼한 사람이 그해 세대주이면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는 받을수 있겠죠.
첫댓글 질의에 요지 파악이 안되는데여..글 자세하게 다시 써주세여.
죄송해여.. 다시적을께여.. 기본공제에서 배우자공제 받을때 그해 사망이면 공제대상이구 그해 이혼이면 공제대상이 아니잖아여..그럼 그 이혼한 사람이 그해 세대주이면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는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