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입대전날에도 가능하구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입대며칠전까지 취소를 해라하고 병무청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한번의 연기후 재입대의 경우 특별히 서류상에서 재입대라는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혜택도 불이익도 없기는 하지만 다른 입대자들이 비해 나이가 좀 많아지겠죠?
병역법 18조의 경우...결론을 말씀드리면...일단 해당조항은 잘못 됐습니다
육군말고도 해군도 잘못됐구요
현재 해군은 2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4개월입니다
왜 법개정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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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받더라도 한번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입대일 몇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겁니까?
만약 내일이 입대라면 오늘에서야 취소하는건 안되겠죠??
대충이나마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를..하면 다시 지원해야하는겁니까?
불이익두 없는거죠?
그리구여..우리 나라 헌법 병역법 18조를 보면..육군은 2년이라구 하는데.. 왜 2년 2개월인지??
2개월은 훈련소 생활이라서 뺀건가요? 훈련소 6주라고 들었는데..그럼 2주는 어떻게 된건지? 아신다면..답변 좀..해주세요..
제18조 (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육군)은 2년
2. 해군(해군) 및 공군(공군)은 2년 6월. 다만, 해군의 해병(해병)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③ 현역병이 징역 · 금고 · 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④ 현역병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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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인 게 시 판
[답변]
Re:지기님!! 입대 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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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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