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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해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대놓고 거짓말 하겠다는 것이냐" "뻔뻔하다"
답변도 가관…"모른다" "기억 안난다" "그런 사실 없다"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이종섭 증인,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2024년 6월 21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21일 오전 10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10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증언이나 선서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증인들은 선서하기를 강력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청래) 증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하 이종섭)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네,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네.
정청래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장관 네.
정청래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등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뻔뻔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 등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지만, (…)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이 전 장관과 같은 이유를 들며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도 "그릇된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언급한 법률 근거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과 형소법 제148조 및 제149조 등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은 청문회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은 하겠지만, 거짓이나 위증으로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왼쪽)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받아들인다"며 "전 국방장관, 전 국방차관, 전 해병대 사단장이 어떻게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느냐"고 질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형소법에 정해진 권리라고?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냐. 선서하고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하면 되는 것을 선서도 안하고 거부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이냐!"고 고함쳤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은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냐! 누가 진실을 이야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뭐하는 것이냐!"라고 거듭 다그치면서 "당신들이 공직자 맞냐!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쳤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가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한다는건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 처벌 조항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다시 한번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서 진행할 건지 물어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하겠다면 고발 의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이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들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도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했다.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는 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였다. 이에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질의에 앞서 사건개요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정작 8월 2일 채해병 사건기록 탈취 당시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통화했다고 얼버무렸다. 정 위원장이 '왜 대통령은 빼냐'고 하자 그제야 "기록상은 3번이지만 이동 중이라 와이파이(Wi-Fi)가 불량해서 끊어져서 실제로는 2번 했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와이파이가 끊긴 거랑 일반 전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타하자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다"며 "통상 전화가 끊어질 때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끊어진다(고 표현한다)"고 해명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별도 데이터 음성통화는 없느냐'고 재차 추궁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장본인이지만, 시종일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 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하는데 급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느냐'는 말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거나 표현이 잘못된 게 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당당해했다.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물음엔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안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박정훈 대령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이 전 장관은 발언권도 없이 끼어들기도 했다.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의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이첩한다는 내용에 이 전 장관이 결재한 내용이었다. 이 전 장관의 발언에 정 위원장이 "증인 선서할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 전 장관에게 '이종섭 씨'라고 부르며 재차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종섭 씨, 결재 문서를 취소했느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러면 장관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 효력을 가진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사람이 항명을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했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거듭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채 해병 사망 당시 "본인에게 지휘권이 없었다"며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제가 보낸 예하부대에 대해서 작권통제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훈련, 예산 권한을 가진다"면서 "작전지도는 제가 가진 노하우(비법)와 전술적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여놨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사건 초기 공개된 공보실장과의 카카오톡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수색 작업을 하는 사진을 보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강조하고, 급류 속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노하우와 전술적 경험'을 전해줬다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 윤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 등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언급되는 모든 인물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의를 표명했느냐, 서류상 사표를 냈느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엔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있다, 없다만 답변해라, 공식적으로 사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 없냐'고 다그치자 "오늘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른 증인들도 답변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신범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는 걸로 안다는 취지로 거짓 발언을 한 데 대해 장경태 의원이 추궁하자 "7월 31일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수사 중이라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구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중장, 현 국방대총장)도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거짓 발언을 한 데 대해 장 의원이 추궁하자 "날짜를 착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건태 의원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3번이나 통화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이시원 전 비서관은 청문회에서 받은 모든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에게 10분간 퇴거 명령을 받고 퇴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당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증거를 외국으로 빼돌린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님이 저를 고발했는데, 위원님 질문에 대답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만?"이라면서 비꼬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박 장관은 말을 끊지 않고 대꾸했다.
박정훈 대령은 최근 사건 이첩·회수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 내역과 관련,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 "이 사건은 3갈래다.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 항명은 군사법원, 수사외압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며 "실제 진실을 밝히는 효과적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망 사고, 항명 사건, 수사 외압 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내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채 해병 할아버지가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팔십 평생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고 말하셨다"며 "(그러나)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왼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한편 이날 국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루마니아·폴란드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서북도서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오후 특정한 시간에 화상을 통해 증언하기로 했다.
이용민 포7대대장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김정민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출처 : "증인 선서할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나" < 채상병 특검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사진까지 보고받고도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
카카오톡 내용 버젓이 있는데도 "사진 안 봤다"
바둑판식 수색도 지시 안 했다고 했다가 번복
"작전 지시 아닌 작전 지도" 책임회피성 '궤변'
포7대대장 변호인 "수중수색 증언 말 바꿔"
"마대 들고 간 부대에 수색시킨 임성근 책임"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해병 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망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부모님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있는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사망 이전에 수중 작업을 지시 안 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약 2시간 전에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공보실장이 임 전 사단장에게 오전 6시 12분쯤 한국일보·국민일보·한겨레·매일경제·대경일보·매일신문 등 신문 1면에 수중 수색 사진이 보도됐다고 보고하고,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치하하는 내용이 나온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 이 내용을 보고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고 참모에게 칭찬까지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사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은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의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가 말을 바꿨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 들어가서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해병대 포11대장을 통해 전파된 '사단장님 지시'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며 "바둑판식 수색 작업 지휘도 한 적 없느냐"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바둑판식은 제가 얘기했다"고 답했다. 해당 카카오톡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에는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등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겨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바둑판식으로 로프도 없이 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냐"는 전 의원이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지시·명령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채 해병 사망 당시 "본인에게 지휘권이 없었다"면서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하 부대에 대해 작권통제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훈련, 예산 권한을 (사단장이) 가진다"면서 "작전 지도는 내 노하우(비법)와 전술적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한밤중 청문회에선 수중 수색 지시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두고,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변호인이자, 지난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김경호 변호사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가 수중 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고 했지만,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오전) 10시 46분경에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가 왔다. 당시 이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 수색간에 실종돼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의 보고체계라면 참모장은 사단장에게 바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부인했다가 번복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다. 참모장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예천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해서 그걸하다 보니까 19시경 1광역수사대 수사대장이 예천 쪽에 와서, 그때서야 7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제가 (수중 수색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은 19시 10분경"이라고 말했다. 19시라고 한 증언을 19시 10분으로 또 바꾼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또다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한 자신의 발언은 '7월 22일날 영결식날 (수중 수색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수중 수색 사실을 영결식날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인정한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약해서 안전성 차원에서 찔러가며 하라고 돼 있었다"며 "제가 하라는 건 바둑판식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둑판식은) 수색 대형이 아니"라며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획화해서 쪼개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용민 포7대대장(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온다"며 "'다시 실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국민일보 1면에 나온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일렬식이었다. 그것을 보고나서 (사단장이) 포병은 비효율적이라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병 모든 대원들에게 '9중대장이 엄청나게 질책받고 화가 났다'는 것이 전파된 상황이었고,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것은 '격자 모양으로 수색하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면서 "실제 그렇게 (바둑판식 수색을) 하다가 고 채 해병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고, 어느 한 과실로 채 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8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이라며 "이론에 따르면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 생각하고 마대를 들고 간 부대에게 아무 준비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출처 : 사진까지 보고받고도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 < 채상병 특검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8월 2일 대통령 통화는 사건기록 회수 관련" 증언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장경태 의원과 설전 중 실토
'윤석열-이종섭 외압통화 없었다' 위증 발뺌하다
8월2일 윤-신 통화로 불똥튀자 "그건 사건기록 회수 관련"
"7월 31일은 외압에 관한 것"…직권남용시 탄핵 사유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차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채 해병 순직사건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한 통화가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이 처음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외압의 정황은 드러났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건 기록이 회수됐던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부터 12시 57분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고, 이어 오후 1시 25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다.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윤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연쇄적인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증언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신범철 전 차관의 설전에서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있었던 신 전 차관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점을 추궁했고, 신 차관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8월 2일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오전) 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아니죠? 여쭤본 거 맞습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하 신범철) (장관에게) 여쭤봤습니다.
장경태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 했습니까?
신범철 (장관이)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질의 내용은) 7월 31일 상황이었고,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장경태 아니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신범철 (예결위에서) '7월 31일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했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제가 국회를 대신 가게 돼서 출발하기 전에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장관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그때 당시 상황이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신범철 그 질문의 취지가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장경태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거 잖아요, 그러면.
신범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경태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했습니까,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신범철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장경태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 질문한 거 잖아요.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아니 그거는, 아…(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31일…
장경태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재판가서 따져보시구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첩된 수사결과 지들 맘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의구심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있었던 신 전 차관의 거짓 증언에 대해 추궁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이 8월 2일 대통령의 전화에 대해 "(사건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실토를 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아울러 외압 행사와 관련된 것은 "(7월) 30일, 31일"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은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지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답변하라"고 추궁했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지난해 8월 2일 채해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 주요 직위자 통화 내역. 2024.6.20. 김성진 기자
신 전 차관의 8월 2일 통화 내용이 '사건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추가 신문도 필요해 보인다.
같은 날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통화 직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유 법무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했다. 대통령의 사건 회수 요구가 일선 실무자까지(윤석열→임기훈→유재은→노규호) 이어지는 정황이다. ☞관련 기사
대통령의 전화가 '사건 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형사법상 직권남용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고,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서도 고발 내용이 포함됐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최경영tv (관련 내용 8분 9초부터 : https://youtu.be/PYa8V83ZVcg).2024.6.21.
출처 : "8월 2일 대통령 통화는 사건기록 회수 관련" 증언 나왔다 < 채상병 특검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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