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05.2)에 따라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의무 배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05.10.13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제도는 단순히 건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 건축면적)에 따라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의무 배치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등의 품질시험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장 품질관리자 및 시험실의 의무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개정안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 500억원이상 공사 : 시험실 100㎡⇒50㎡, 품질관리자 3인⇒2인
100억~500억원 공사 : 시험실 50㎡⇒30㎡, 품질관리자 2인⇒1인
또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반기마다 공개 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공사비에 계상되는 시험실 설치비용 등의 절감 및 품질관리 기술인력의 확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도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댓글 말도않되 품질쪽으로 개신분들은 다죽것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