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의 본문.............................................시작-->
중고차 매매 요령 | |
매매 계약서 |
중고차를 사고 팔때에는 반드시 중고차 매매계약서(법적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 |
이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자동차 등록 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
|
이전 등록 신청 (15일 이내) |
중고차를 사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서 자동차등록증(검사증),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 |
증명서를 받아 이전등록 신청기간(취득일로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한다. |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의 |
인감증명서,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법적양식),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
때는 증여증서, 상속받은 때는 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 필증 | |
직거래시 유의 할 점 | |
당사자간 거래란 전문적인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고 매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매매상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팔려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구입 하는 |
사람은 좀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문제 대비 |
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확히 책임에 관해 기재하여 |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
중고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
|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이 기재되며 |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받거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
매매 상사 이용할때 | |
매매상사의 장점 다양한 연식과 모델, 그리고 많은 차량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되 |
므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를 기회가 한층 높습니다. |
매매상사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매매상이 선 매입후 기본 정비, 소모품 교환, |
수리, 광택작업등의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이 많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
|
예상 구입액 정하기 |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먼저 구입예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어느메이커 |
와 모델, 그리고 어떤 색상으로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상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차량들이므로, 금액에 따라 |
선택이 가능한 차량에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초기 구입예상금액 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매 |
우 중요합니다. |
예상구입금액은 차량가격만이 아닌 구입후의 등록비, 보험료 등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
차량 결정 |
금액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은 차량의 메이커, 모델, 색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막연하게 소형차나 중형차급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매매단지를 찾을 경우 매장에 전시되어 |
있는 각종 차량들 때문에 선택이 어렵고 처음 의도와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길 |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매장에 가실 때 혼자 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
계약 하기 |
예상되는 차량 구입금액의 약 5~1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가지고 가셔서 마음에 드는 차 |
량이 있는 경우 계약금으로 선수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이 완전 성사된 후에 지 |
불도 가능합니다. |
|
인수후 차량의 불량 발견시 |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구입자)은 인수한 후 |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 |
하고,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의 이전 | |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신청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받게 됩니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
명의 이전 등록 서류 |
|
구분 |
파는 사람 |
사는 사람 |
개인 |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 사업자 |
위와 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
주민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학원 |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학원인가서 사본
직인등록 확인서(교육구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본 |
종교단체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인감증명서 1통
교회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도는 재직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완납증명서 1통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소속 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교회직인 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공채 면제 신청용) |
장애인 |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주민등본1통
장애자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이상의 거주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 안내 | |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만으로 구분되어 년 2회 분할 납부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 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면허세는 매년 1월 납부합니다. |
|
세금 |
|
세금 |
내용 |
등록세 |
차량과표기준 승용차 5%, 승합,화물차 3% |
취득세 |
차량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0.2% 포함) 납부기일(20일) 초과시 20%의 가산금 부과 1가구 2차량의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2배 부과 (차량대체 또는 폐차시 60일간 설정)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기타 비용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14.400원(승용) 번호판제작비: 3.080원 증지대: 2.000원 |
|
공채 매입금 |
|
구분 |
인승/배기량 |
지역 |
신규 등록 |
이전 등록 |
국산차 |
승용차 |
1000cc 미만 |
지하철 채권지역 |
4% |
6% |
기타지역 |
3% |
1.5% |
1000cc~1500cc미만 |
지하철 채권지역 |
9% |
6% |
기타지역 |
6% |
3% |
1500cc~2000cc |
지하철 채권지역 |
12% |
6% |
기타지역 |
8% |
4% |
2000cc 이상 |
지하철 채권지역 |
20% |
6% |
기타지역 |
12% |
6% |
지프형 (4륜 구동) |
지하철 채권지역 |
5% |
6% |
기타지역 |
3% |
3% |
승합차 |
26인승 이상 |
전지역 |
1.300.000 |
1.300.000 |
16인 이상~25인승 이하 |
전지역 |
650.000 |
650.000 |
7인 이상 ~16인승 이하 |
전지역 |
390.000 |
390.000 |
화물차 |
4.5톤 이상 |
전지역 |
650.000 |
650.000 |
2.5톤 이상 ~ 4.5톤 이하 |
전지역 |
390.000 |
390.000 |
2.5톤 미만 |
전지역 |
195.000 |
195.000 |
수입 자동차 |
전지역 |
국내 기준 |
국내 기준 |
|
면허세 |
세액은 3000cc이상 4만5천원, 1600cc이상 3만6천원, 1400cc미만은 1만8천원입니다 | |
할부 승계 | |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중에는 신차 출고 때의 할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차가 종종 |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할부 종료 여부를 확인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중고차를 사실 때 현금을 다주고 사시더라도 파시는 분이 할부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나 |
사시는 분이 할부승계등을 하지 않고 할부를 연체한다면 파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실 수 |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부승계를 하셔야 합니다 |
|
준비할 서류 |
* 할부승계시 필요한 서류는 신차 구입 때의 채권서류와 동일한 채권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차주의 인감 1통 |
신차주의 인감 3통 |
신차주의 주민등록등복 1통 |
신차주의 신분증 사본 |
신차주의 보증인 인감 3통 |
신차주의 보증인 재산세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
구차주, 신차주, 신차주의 보증이 각각의 인감도장 위의 서류를 구비한 후 |
구차주의 최초구입 영업소로 가셔서 새롭게 계약하여야 합니다. (방문전 전화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