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보건복지부 TF회의’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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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법적보장하라”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복지부 TF회의 불참키로 결정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2014-11-04 오전 8:42:07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업무 역할 정립을 외치고 나섰다.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가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복지부의 TF회의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일 개최예정인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으로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TF 회의 참석유보를 결정함과 동시에 ▲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 수집 등에 전력키로 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률상 치과 면허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뿐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으로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로부터 치과위생사거 위임받은 진료업무로 간호조무사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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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복지부 TF회의 불참 결정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요구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개최되는 복지부 TF회의에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7일 개최예정인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히며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비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TF 회의 참석유보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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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ktimes.net/detail.php?number=52001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 ‘보건복지부 TF회의’ 불참 선언
“역할 법적 근거 마련 없인 단체별 협의 업무 조정은 수용 불가”
뉴스일자: 2014년11월03일 19시08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가 오는 7일 개최될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대위(사진)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7일 개최예정인 보건복지부 TF 회의에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8차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TF 회의가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단체별 협의를 통해 업무 조정으로 치우친 회의엔 참여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기로 했다”며 회의석상에 참여를 거부했다.
이날 비대위는 “치과위생사가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과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을 어기는 위반행위”라면서 이를 알면서 지금까지 묵인해온 정부와 치과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토록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법적으로 역할이 담보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위생사의 보조 인력으로 대처하려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을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병의원에서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비대위 향후 활동 계획을 전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TF 회의 참석유보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 규탄,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치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 공개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 필수 실무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