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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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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ㆍ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ㆍ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ㆍ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ㆍ기상관측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ㆍ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ㆍ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 ㆍ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ㆍ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임업시험연구기관 등 ㆍ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ㆍ대체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ㆍ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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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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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삼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ㆍ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 숲교육실ㆍ숲수련장ㆍ 산림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ㆍ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교육 시설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ㆍ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ㆍ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 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ㆍ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ㆍ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ㆍ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ㆍ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ㆍ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ㆍ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 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ㆍ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ㆍ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ㆍ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ㆍ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ㆍ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ㆍ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ㆍ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ㆍ물건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벌채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것 ㆍ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찰영시설 ㆍ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ㆍ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주택승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허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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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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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하는 시설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부지면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사찰신축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ㆍ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ㆍ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ㆍ660㎡ 이하의 농림어업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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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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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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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공유림 :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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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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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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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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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25,000이상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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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도시지역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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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이상 전용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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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시지역내의 산지전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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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본수도 : 시,군 조례에 의함 경사도 : 시,군 조례에 의함 | | | | |